붕어소녀 2011.06.16 01:28

안녕하세요

 

저는 화장품 법인회사에 2009년 6월 22일부터 ~ 2011년 5월 31일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1년 11개월 8일=708일)

최근 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는 140씩 받았고요 따로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은 없었습니다.

첫번쨰 문의는 제가 퇴직금 계산하는법을 잘 몰라서 도움을 청하고자 글 올렸습니다.

대략적인 세금을 공제하고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사하기 두달전에 회사가 이름을 좀 다르게해서 별도의 사업체를 분리를 시켰는데요

문제는 기존에 가입되었던 회사명으로 된 고용보험이 2011년 3월 말일자로 상실이 되었고

그 바뀐사업체에 두달간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다는겁니다. 임금도 바뀐사업체 명의로 해서 두달치가 통장에 들어왔고요.

저랑 합의로 이루어진 부분은 아니고 일방적인 처리였습니다.

 이게 문제가 안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퇴직금도 5개월뒤에나 준다고 일부러 늦추고 있는상황에서 고용보험

가입여부까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분명히 회사는 제가 나가기 전에도 나가지말라고 붙잡기 까지 하였지만 연봉협상까지 맞지 않아서 한달전에 통보하고

사직서에 퇴직금은 급여날인 10일에 급여와 같이 달라고 따로 기재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월 13일날 갔더니 퇴직금은 5개월 뒤인 10월에 주겠다고 상의한것도 아니고 통보하듯 말을 전하셨습니다.

 

제가 다닌곳의 재정사항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25~30명되는 직원들 월급이 밀리거나 하지 않은것으로 봤을때

절대 퇴직금을 못줄 처지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한테 일방적으로 5개월 뒤에 주겠다고 한것은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말을 전하신 분께는 제가 그때까지

못기다리니까 정정해달라 빨리해달라고 말은 해놓았지만 법적으로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왠지 안주고 계속 늦출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걱정입니다.

 

두번째 문의

 근로자 본인과 상의없이 고용보험 취득 사업장을 바꾼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여부.............................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가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번째 문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퇴직금과는 상관이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년9개월 a회사 가입/2개월 b사업체 가입 :a회사 사무실 안에 b사업체가 있는형태입니다.)

네번째 문의

퇴직금 미지급으로 자꾸 전화도 잘 안받고 피하는 현상도 보이고 있는데 노동부에 진정을 넣게 되면 처리되는 기간과

언제쯤 전화가 오는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많은 문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ㅠㅠ 너무 걱정이 많다보니 글을 많이 써버렸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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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7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확한 퇴직금액수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직접계산해보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2. 상담글 내용만으로 대충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3.1.~3.31 : 140만원

    4.1~4.30 : 140만원

    5.1.~5.31: 140만원

    1일 평균임금 = 420만원 / 92일 = 45,652

    퇴직금 = 45,652원 * 30일 * (708일/365일) = 2,656.571원

     

    3.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과 자격상실처리는 회사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행하는 일방행정행위입니다. 즉 본래 근로자의 동의없이 법률상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있으면 취득신고하고, 자격이 없으면 상실신고하고, 변동이 있으면 변동신고하고, 동일사업주하에서 근무장소의 변경이 있으면 전근신고하는 것이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래 근로자의 동의없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가입이력과 사업장의 변경에 따른 자격상실처리 및 동시에 이루어지는 자격취득은 퇴직금과 관련한 재직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회사가 퇴직금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에서 상당기간 이후에 지급하려고 하는지 자세히는 알수 없으나, 지체의사가 있는 상태에서는 법률구조 절차상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꼼꼼히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우선 구두상으로 한두차례 독촉하시고,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으로 서면으로 독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지급의사가 없음을 최종 확인한 후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부 진정시 처리기한은 원칙상 25일이지만 잘 지켜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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