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세상 2011.06.08 13:20

수원에서 반도체/LCD분야 연구용 박막측정장치를 제조판매하는 법인회사입니다.(비공개)
올해로 10년이 되었구요, 직원은 10명, 년매출은 6억~8억원 정도 합니다. 실 대주주도 현재 사장입니다.
주요 시장은 제대로 구성이 된 시장이 아니라, 고객들이 찾아오면 만들어 주는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영업부문 상무로 있고, 대표이사 사장 다음이고, 입사는 2009년 3월에 했습니다. 정관은 있으되 회사 사규는 없습니다.(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습니다) 즉 타이틀만 영업상무고 아래 직원 두명 데리고 일을하는 영업팀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구요. 전직으로 반도체장비분야에서 통산 20년 정도 기술분야 및 영업을 했었습니다.

 

입사후 바로 해당시장 및 마케팅방법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이 시장은 특정지울수 없어 B2B 마케팅이 불가하여(즉 통상적인 영업촉진활동이 불가) 점차적으로 다른 쪽의 시장으로 옮겨 가거나, 회사의 규모를 더 축소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특별이 다른 정책을 제시하거나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그해 좀 바쁘게 장사가 되어 그해 회사 창립이래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 와중에, 회사가 가지고 있던 조그만 땅에 옆 토지와 같이 건물을 같이 짔다가 결국은 다 매입을 하였습니다. 년매출 10억도 안되는 회사가 건축비만 17억인 건물을 사버린겁니다. 당연히 하지마시라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내 반도체와 LCD분야가 주저 앉으면서 아직까지 이렇다할 매출이 별로 없다 보니, 나가서 팔아오라고 닥달을 하길래, 다시금 마케팅.영업보고서(실질적으로 2년전의 내용과 차이가 없습니다)를 제출했더니, 못팔면 나가라며 "퇴직통보(사실상의 해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부당한 노동행위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요?
사규도 없는 회사에 타이틀만 상무고 실질적인 팀장인데, 노동법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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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8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내 임원 규정등에 의하게 됩니다.
     귀하의 직책이 비록 '상무'라 하더라도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책 기준이 아닌 실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근무를 한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직책만 임원일 뿐 실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하고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8


    https://www.nodong.kr/haeg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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