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퇴직금 산출시 평균임금 계산할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답변을 받고 회사에 문의하니,
매월 급여성으로 지급되어온게 맞지만, 회사에서 별도의 계정 처리로 하여 회사비용으로 계정처리를 했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출시 인정이 안된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월급여 매월 소득신고하고 세금 연금 공제하고 나머지 현금으로 급여를 받고 교통비 30만원 상당의 교통비를 따로 현급지급 받았는데 이럴경우 회사측의 설명이 맞는건지요?
처음 계약할때 기본급 조정문제로 임금체결시 급여 일부를 교통비 항목에 포함시킨다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급여라고 생각했는데 퇴직금 산출시 제외된다니... 궁금합니다. 그 30만원 별도 지급받은게 개인소득신고에 포함되지 않아 산출하지 않는다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세법상 근로소득세나 각종 사회보험법상 사회보험료 부과 기준은 세법에 의한 '보수'를 말합니다. 여기서 보수,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비과세근로소득 또는 기타금품)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교통비가 세법상 비과세근로소득 또는 기타금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하는 것은 타당한 주장입니다. 다만, '보수', '근로소득', '비과세근로소득', '기타금품' 등은 근로소득세나 사회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법률개념이며,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소득세법과 무관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교통비가 세법상 비과세근로소득 또는 기타금품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나 사회보험료 납부의 대상이 되는 보수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당연히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옳은 주장이 아닙니다. 세법상 보수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전혀 다른 개념이며 보수는 그 사용목적이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부과의 기준으로만 제한되고 그것이 곧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과 동일한 개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교통비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방법 등이 어떠한지 알수는 없으나, 지급받는 개인별 액수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전직원에 대해 지급되는 성격이라는 이는 낮은 임금수준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고 따라서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반면 특정 개인에 대해서는 후생복지적 차원에서 지급되거나 개인의 특별하고도 우연한 사정에 의해 지급되는 경우라면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떨어지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조건지도과-1863, 2008.06.03
교통비가 평균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지급 목적이 근로자들의 열악한 임금 수준을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그 지급 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 보조적·복리 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 변상적 도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지급 실태 및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