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fks 2011.05.27 20:20

재작년(2009년)에 회사에서 퇴직금 dc형을 가입했습니다. 목돈적립할때(입사년도부터 2009년 퇴직가입전) 급여 인상전 금액으로

적립했습니다. 그리고 작년(2010년)에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적립할때 급여인상금액으로 하고 연장이나 식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적립을 안했습니다. 근데 4월(2011년)에 퇴직하고 정산을 하니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퇴직적립한 금액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퇴직금은 퇴직연금에 적립한 금액이 아닌 최근 3개월로 해서 퇴직금 정산해서 주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금액차이가 많이 나서 확인을 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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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8 08: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제1호가목에 의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월 단위로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도 연간 부담금 총액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떠한 경우라도 최소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은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들들어, 2010년도 연간 귀하의 연간 총임금액이 2400만원이었다면 회사는 2010년도 귀하의 퇴직연금부담금으로 최소 연200만원을 부담하여야 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는데, 회사가 이러저러한 사정(임금총액 일부 항목 누락 포함)으로 연간 150만원만을 부담하였다면 추가적으로 50만원을 더 부담,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2011년 퇴직일까지의 귀하의 연간 총임금액이 1200만원이었다면 회사는 최소 연1200만원 * (1/12) = 100만원을 퇴직시까지 부담하여야 하고, 부족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의 연장수당 등을 포함한 연간임금총액의 1/12를 최소부담금으로 부담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임금체불사건이므로 그 자세한 해결방법은 아래 링크된 체불임금해결방법을 참조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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