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숑 2011.05.26 08:34

안녕하십니까 ! 저는 자동차관련회사에 5년째 근무중인 엔지니어입니다.
작년에 대략 4개월여 동안 외국에 있는 모(母)회사에 해외출장(파견)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근무중인 회사는 모회사의 몇개 자(子)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출장을 다녀온지 현재로서 10개월정도 지났습니다.)
원래 해외출장의 목적 및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2개월여 모기업의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Practice) 후에 나머지 6개월동안은 그와 비슷한 종류의 자회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현근무지에 그 프로젝트를 수행할 장비 및 몇가지 스킬 부족으로 모회사에서 현지 엔지니어와 같이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2개월여 동안은 모기업 프로젝트에 참여되어 현지 엔지니어와 함께 트레이닝을 받았으며, 그 이외의 시간에는 원래의 본업무를 한국자회사와 연락(이메일 및 전화통화, 폰미팅 등)하며 현지에서 진행했습니다.(본업무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2개월이 되던 시점에 6개월동안 제가 진행하기로 했던 프로젝트를 모기업이 진행하기로 스케줄이 변경되어 총8개월 출장기간중에 4개월까지만 근무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라는 회사명령을 받았습니다.
(2개월 후의 나머지 2개월 기간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진행할 프로젝트를 어떻게 잘 처리할지에 대해 촛점이 맞추어 졌으며, 모기업업무 협조 일등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해외출장기간 중에 인사팀에서 2주이상의 교육출장의 경우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메일을 보내왔었는데(2번) 고민하다가 작성하지 않을시에 내년에 진급 건도 있고, 고과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서명하여 스캔본을 메일로 송부했습니다.
(서약서의 내용은 출장에서 돌아온 후 2년간의 약정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해외출장중에 사용한 모든 제비용을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한 금액을 반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4개월 미만의 파견을 마치고 주말에 한국으로 돌아와 그 다음주 월요일부터 바로 관련 프로젝트를 퇴근시간을 넘어서까지 줄곧 일해왔습니다.
이후에 이런저런 여러가지 낙담케하는 일들로 올 상반기에 어렵게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서약서로 인하여 해외출장비용을 환불해야하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인터넷 웹상에서 여러가지 경우의 글을 읽어보니 서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개인적발전에 해당하는)교육 및 연수등의 출장의 경우 민사에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이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아예 출장을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서약서의 내용대로 모든 비용을 반납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런 민사소송에서는 어떤 판결의 내용이 내려질까요? 비율이나 근로자쪽 우세 등등)
일당 및 체류비자발급비, 8개월 예상으로 인한 비행기 초과수화물비까지도 제가 모두 납부해야 하나요?
(개인적 발전을 위한 박사과정 및 MBA도 아니고 차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모기업 출장인데요)


회사(인사본부)는 해외에 있는 모회사에 2주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를 모두 교육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모든 비용을 반납하지 않으면 퇴직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퇴직서류는 작성 및 처리가 완료인 상태입니다만 퇴직금에서 감액(체불)을 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긴글 읽으시느라 고생하셨네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P.S. 비슷한 사례의 글을 찾아서 읽어보았는데 조금씩 다른 점들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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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5.26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4개월간의 해외체류기간 중 최초 2개월간은 외형상 트레이닝 과정이지만 사실상 본래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준비과정의 참여의 성격이라 보이고, 나머지 2개월간은 통상의 근로제공과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4개월간의 해외체류기간이 교육기간이라고 보기 보다는 회사의 프로젝트 수행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법원 판례의 취지(대법원 2004.4.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 대법원 2003.10.23 선고, 2003다7388)에 따라 의무재직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약정한 그 자체가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95984

     

    관련 법원 판례

    https://www.nodong.kr/403768

     

    2. 따라서 회사가 서약서의 내용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관련 비용을 변제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동의하지 않음을 의사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일방적인 판단으로 해당 비용을 급여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금이 곧 체불임금에 해당하므로 미지급임금의 청구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소송의 핵심은 4개월 해외체류기간중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핵심일 것이므로 퇴직전에 귀하의 주장(사업의 참여 및 그에 부수되는 행위이며 개인적 소질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이 아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퇴직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회사가 퇴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퇴직승인거부조치는 귀하의 퇴직의사표시일로부터 1개월간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퇴직의사표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빠숑 2011.05.26 10:58작성

    상세한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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