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ul39 2011.05.22 21:45

안녕하세요. 체불된 임금 문제로 이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방문하신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너무도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는 과외업체입니다. (정직원은 8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텔레마케팅 부서이기에 인원수에 변동이 많습니다. 텔레마케팅 부서는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2,30명 이상이 될 때도 있기에 상단에 상시근로자수에는 5-19명으로 표기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6일 교육상담직(텔레마케팅)으로 입사했고 지난 4월 4일 관리부서로 한번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7일 임금체불문제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첫달을 제외하고는 급여가 제때 지급된 적이 없으며 저는 현재 2월 임금의 일부 그리고 3월과 4월의 급여가 체불된 상황입니다. 번번이 급여지급약속을 어기고 대화와 협의에 있어 성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에 4월 26일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고  27일 퇴사통보를 하고 나왔습니다. 저를 제외하고도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와 퇴사자들이 있습니다. 퇴사자 중에는 노동청에 진정신청을 한 사람도 있으나 긴 시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 저 역시 퇴사 후 지난 5월 16일에 노동청에 진정신청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실여부 확인차 전화가 왔었는데 근로감독관의 태도에서 제 권리회복에 대한 희망을 찾기 보다는 도리어  불쾌함과 불안함만 커졌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들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의 특성상 성과급이 큰 편입니다. 근로감독관과 통화할 때 체불된 임금의 액수에 대해 물어오길래 기본급 얼마에 성과급 얼마 얼마 라고 말했더니, 근로감독관은 기본급을 제외하고는 본인이 회사측에게 지급명령을 내릴 의무가 없다고 잘라서 말하더라구요. 요구를 했는데 회사쪽에서 못 준다고 한 것도 아니고 아예 요구조차 하지 못한다고 하던데 그게 정말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상담파트에 있었을 당시 12월 말에 시상금을 걸고 일종의 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1등을 했었고 상금은 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상금 시상을 자금난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미루더니 일단 50만원만 먼저 주겠다고 하여 뒤늦게 주고 나머지 50은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이 돈은 제가 회사측에 진정 요구할 수 없는 돈인가요?

 

2. 회사의 급여규정 중 만근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달 중 하루라도 빠지면 못 받게 되는 금액인데요. 기본급에 따라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입니다. 지각 3번은 결근과 같게 처리되기 때문에 지각을 3번하거나 결근을 한번 하게 되면 20만원 혹은 50만원이 급여에서 차감되고 혹시나 그 뒤로 또 다시 결근하게 되면 일당이 깎이는 방식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아니고 직장인데 이런 급여규정이 제 상식에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범하는 내용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3. 저와 근로감독관이 갑과 을의 관계는 아닌데 왜 자꾸 심리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근로감독관이 회사측 입장을 대변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담당지역별로 근로감독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저희 회사 대표와 친분이 있어 공정한 심사를 안 해주는 게 아닌지 걱정됩니다. 워낙에 노동청에 신고가 자주 되는 회사인 것 같아 그런 일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만약 그럴 경우 제가 어떻게 확인하고 대처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4. 지난 5월 16일 노동청에 신고하고 5월 17일 근로감독관에게 전화가 와서 통화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바로 회사에 전화해볼거라고 했는데 그후에 회사측과 어떻게 얘기가 진행이 된 건지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제쪽에서 문의 내지 독촉전화를 한번 더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2주 가량은 묵묵히 기다려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 조차도 너무 조심스럽네요.

 

5. 담당 근로감독관이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성실하지 않거나 불친절할 경우 교체가 가능한지 역시 궁금합니다.

 

 

많은 사연들을 접하고 일일이 답변을 달아주시는 일이 고되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소해보이고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제게는 너무 중요한 일이니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봄날 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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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3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되는 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해당이 되며 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등을 할 수 있으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 조사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귀하의 임금 내역 중 성과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근로감독관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민사소송 진행시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시상금 또한 마찬가지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지각 3회를 결근으로 처리를 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다 볼 수 있습니다 지각 및 조퇴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 그 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는 가능하지만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여 더 많은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근수당의 경우 법에서 정한 수당이 아닌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발생하는 수당으로 지각등에 따라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임금 공제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지만 만수당등의 별도의 수당 지급 기준은 이와 달리 보기 떄문에 지각등을 사유로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3. 노동청 진정시 귀하와 같은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 이를 제재할 수단이 별도로 있지 않으며 진정 조사 종결 이후 다시 고소등을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귀하와 같은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4. 진정 조사 처리 기한은 25일로 정해져 있으며 사건에 따라 1회 연장을 하여 총 50일이내에 사건을 처리하더라도 집무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이러한 처리 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5.16. 사건을 접수한 상황이라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5. 담당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등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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