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당무 2011.05.13 00:04

먼저 빠르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궁하면 통한다고 이렇게 근로자들을 위해 애 쓰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5월 11일자로 질문(no.77505)에 대한 답변을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본인이 근무했던 회사는 법인회사로서 현재대표이사는 지난 년말로 임기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이사일뿐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이미 임기만료된 대표이사입니다.

 

이럴경우,

1)대표이사에게 받아놓아야 할 "지불각서"는 현재의 대표이사에게 받아야할터인데

   차후에 대표이사가 바뀌더라도 그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만일의 경우 기존에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고, 모든 사항(대표자,상호,사업자등록번호)이 바뀌었을경우에는

   당연히 지불각서의 효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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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4 22: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 주체는 '사용자' 입니다. 사용자는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개인회사의 대표 그 개인이며, 법인회사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법인회사의 경우 임금지급의 주체는 법인회사이며, 대표이사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법인회사의 대표이사가 법인회사를 대표하여 체불임금에 대해 확인을 하였다는 이는 개인으로서의 확인이 아니라 법인회사 그 자체의 확인됩니다.

     

    법인격은 법인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을 하는 어느누가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납부를 위해서는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세무서(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은 과세단위의 기본일뿐, 법인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의 폐지신고, 사업자등록상의 상호명, 대표자 이름, 사업자등록번호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이란, 법인격(법인등기부등본)을 그대로 둔채 영업활동만을 정리하는 것으로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면 족합니다. 이후 계속영업을 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사업자등록절차를 거쳐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법인격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법률상 청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폐업(국세청)과 청산(법원)은 전혀 다릅니다. 청산절차를 거치면 법인격은 소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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