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1004 2011.05.10 21:00

저는 28세 여자 입니다.

2004년 1월에 동갑내기 남자친구의 소개로 같은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막 21살 되어서 였지요.

남자친구와 함께 살면서 회사의 통근 버스를 타고 출근을 했지요.

그러다 남자친구가 차를 구입하여 통근버스 노선이 있음에도 함께 그 차를 타고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회사는 점점 번영하여 버스 노선이 두개가 생겼다가

지금으로 부터 약 3년전, 2008년도에(정확한 시점을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다시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집 근처를 경유하던 통근버스가 없어졌고 다른 하나의 버스만 남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만 차량유지비를 받고 그 차로 함께 출퇴근을 해 왔기때문에

별다른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2년을 다니다가 2009년 12월에 저희는 결혼했고 2010년 6월에 신랑이 된 남자친구는 이직을 했습니다.

이직하기 3개월 전쯤 알게된 사실이 있는데요

회사에 엄마,아들,딸 이렇게 셋이 근무를 하는데 한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는데도

그 세명이 모두 차량유지비와 교통비가 각각 지급되고 있고

2008년도에 노선 하나가 없어졌을 때 같이 근무했던 아줌마도 교통비를 받고 시내버스를 타고 다녔다는 거에요.

그런데 저는 신랑이 이직하고 나서 바로 교통비가 지급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의 차를 타고 출퇴근을 했다고는 하나 조퇴시나 연장근무를 할때면 개인비용으로 교통비를 부담해야했고,

저와 똑같은 입장에 있는 엄마,아들,딸 그 세식구 외 다른 사람은 교통비가 지급되었다하니

어리다고 무시하나 싶어 상당히 기분이 나쁘더군요.

남자친구의 차가 생겼을 당시에 회사 측에서 차량유지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말만 남자친구에게 했었고 실제 지급되었고요.

저는 제가 교통비를 지급받지 않겠다는 구두계약같은것도 전혀 없었고 지급할 수 없다는 말도 듣지 못했었기에

(교통비에 대한 의논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저만 교통비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거에요.

제 몫의 교통비를 남자친구가 대신 받은 사실도 없고. 그땐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근로계약에 의거해서..  (?)그럴 수 가 있는 건지,

3년이 지난 지금 (교통비는 인상된 바 없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못 받은 교통비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여자 사원이 4년 경력이 되면 2만원씩 물가수당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리고 2년 마다 급수가 오르면서 수당도 올라가게 되어있는데요.

제가 4년 되었을때 받아야 할 물가수당이라는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보다 오랜 경력을 가진 사원은 받았다가 없어졌고.

한 1년 전부터 다시 생겨서 2만원 물가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본래 있었다가 없어지고 다시 생겼으면 경력도 안쳐주고 급수도 안오른 최저급 수당을 받아야 합니까? (최고 아래급수가 7급인가 그렇습니다) 저보다 2년 늦게 들어온 사람과 같은 급수로 수당을 받고 있는데 이럴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1 19: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임금채권은 그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법적인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교통비가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교통비 청구일(매월 급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 2011.5.11.현재 청구권이 인정되는 교통비는 2008.5.12.이후 급여일부터 지급되어야할 교통비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2011.5.11.을 기준으로 한다면 2008.5.11.이전의 교통비는 청구권이 소멸되었고, 2008.5.12.이후의 교통비가 현재도 유지된다면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 교통비의 지급여부, 지급시 지급방법과 액수는 근로기준법에서 따로 정한바가 없으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에 명시적으로 지급기준과 방법, 액수등이 표시되어 있고 귀하가 그에 지급기준에 부합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착오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만, 인정되는 범위는 위 1.에서 말씀드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범위이내입니다.

     

    3. 물가수당의 지급기준과 방법, 액수 등은 마찬가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근무경력이나 급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귀하의 근무경력이나 급수에 상당하는 물가수당을 지급받아야 하고, 개인별 근무경력이나 급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정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근무경력이 많지 않거나 급수가 낮은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물가수당을 지급받는다고 하여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노동관계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은 성별,종교,고용형태,나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직원의 계속근무연수 계산법 1 2011.05.11 3141
고용보험 궁금합니다.. 1 2011.05.11 1281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1.05.11 1402
해고·징계 아르바이트생 업무 과실로 1500만원 손해배상 청구 3 2011.05.11 4214
휴일·휴가 연차발생.의무인가요? 1 2011.05.11 2871
휴일·휴가 격일근무자의 출근율 1 2011.05.11 2152
근로계약 위장취업 방조 시 회사의 책임 1 2011.05.11 4310
여성 육아휴직급여 등 1 2011.05.11 3012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1 2011.05.11 2471
» 임금·퇴직금 교통비 미 지급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1.05.10 1460
임금·퇴직금 조퇴 시 급여 삭감 가능 여부 1 2011.05.10 4118
산업재해 허리수술 후 산재처리를 못했습니다. 1 2011.05.10 4968
해고·징계 먼저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문의입니다. 1 2011.05.10 1045
임금·퇴직금 [부탁드립니다.급한질의입니다.]한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할 경우(... 1 2011.05.10 3742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과 초과수당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1 2011.05.10 3717
임금·퇴직금 2010년 작년에 일했던 초과근무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지급을 받... 2 2011.05.10 2845
해고·징계 회사가 힘들다면서 나가라고 한 사장님... 1 2011.05.09 3469
임금·퇴직금 6개월 단시간,계약직의 계약갱신과 퇴직금.연차.월차 1 2011.05.09 16971
해고·징계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1.05.09 1491
해고·징계 1일전 해고통보와 하루뒤 근로재계약 3 2011.05.09 4763
Board Pagination Prev 1 ...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 5851 Next
/ 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