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떼 2011.05.09 23:04

직장:   00      초등학교 보육강사

근무기간 : 2010. 9.1-2011.2.28 (6개월계약)

재계약   :  2011.3.1-2011.8.31(6개월계약) 사직서 제출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함(입사때처럼)

(앞으로도 6개월씩 계약 갱신될 것 같습니다)

급여  : 월정액

소속 : 학교회계직원으로 올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교육청 소속은 아닙니다)

4대보험가입됨

의료보험카드에 기재된 회사명:00초등학교로 되어있음.

연차.월차중에서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작년 6개월근무기간에 4일을 연차??로 사용한것으로 서명을 했었습니다.(강제된 서명)

(학교 겨울방학중에 보육교실이 방학하는 것을 제가 출근하지 않아도 되므로 방학으로인해 쉰 날을 연차사용으로처리한듯 합니다)

 

근무시간 : 일일 6시간. 주5일제근무. 방학중에도 근무함 (주당 평균 30시간 근무.국공휴일 휴무)

 

근로계약서에 퇴지금.연차.월차에 대한 언급 전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상시5인미만경우와 5인이상일 경우 두가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마도(행정실장. 교무보조.영양사.주무관2명.급식실아주머니3명.정도로 보여집니다.)

 

1. 6개월마다 계약갱신된 저의 경우 2011.8.31까지 근무후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퇴직금이 발생된다면 계속 6개월마다 갱신할 경우 퇴직금은 누적되는거죠?)

 

2. 연차가 저에게도 주어지나요? 주어진다면 1년종료시점까지 총 몇일이 발생합니까?

 

3.매월 만근시 월차가 매월1일이 주어지나요?

 

4. 미사용 연차. 월차를 현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까?

 

5.연차. 월차 발생시 6개월마다 미사용분에 대해서 환급을 받아야 합니까? 만1년되는시점마다 정산해야 합니까?

 

  (연차.월차는 미사용후 계약종료시 환급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까?_소멸을 피하기 위해 계약종료일 전에 현금환급을 요청하면 됩니까?

 작년 6개월계약근무에 대한 연월차 미사용분에 대해 현금환급 신청기한이 지났나요? 지금이라도 신청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 월차.연차를 사용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대체교사를 제가 알아서 구해야하고 학교측에서

 쉬는날 다 챙겨드는 직원은 싫어라 하시지요)

 

6. 보육교실운영(보육강사복지혜택포함)이 학교장 재량으로 되어있어서

   학교마다 말들이 다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6개월 계약을 고수하고 있다고 봅니다.(불법도 아니니까요)

  1년계약이통상적인데 말이지요 (대부분의 학교는 계약직들에 1년 계약을 주로 합니다)

  1년계약시 (연차.월차 포함해서 15일유급휴가발생. 복지포인트발생. 명절비발생.퇴직금발생) 발생되는 모든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보여집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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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1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6개월마다 계약갱신된 저의 경우 2011.8.31까지 근무후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퇴직금이 발생된다면 계속 6개월마다 갱신할 경우 퇴직금은 누적되는거죠?)

    =>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한 기간제근로계약을 기간의 중단없이 1회 갱신하였으므로,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은 각각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입사일(2010.9.1.)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11.8.31.까지 통상근로를 완성하고 2011.9.1.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2011.6.1.~8.31.)간의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365일/365일)

     

    2. 연차가 저에게도 주어지나요? 주어진다면 1년종료시점까지 총 몇일이 발생합니까?

    => 관공서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주40시간제와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미만의 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청구권이 인정되는 연차수당은 15일 - 1년미만기간중에 사용한 연차휴가 4일 = 11일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42889

     

    3.매월 만근시 월차가 매월1일이 주어지나요?

    =>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에 대해서는 월차휴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2.의 연차수당외 별도의 월차수당은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미사용 연차. 월차를 현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까?

    =>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금전보상만 가능합니다.

     

    5.연차. 월차 발생시 6개월마다 미사용분에 대해서 환급을 받아야 합니까? 만1년되는시점마다 정산해야 합니까?

    => 미사용연차휴가는 입사후 1년이 되는 싯점에서 정산해야 합니다.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정산이 법리상 불가능합니다.

     

    6. 보육교실운영(보육강사복지혜택포함)이 학교장 재량으로 되어있어서   학교마다 말들이 다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6개월 계약을 고수하고 있다고 봅니다.(불법도 아니니까요)   1년계약이 통상적인데 말이지요 (대부분의 학교는 계약직들에 1년 계약을 주로 합니다)   1년계약시 (연차.월차 포함해서 15일유급휴가발생. 복지포인트발생. 명절비발생.퇴직금발생) 발생되는 모든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보여집니다.

    => 계약기간의 설정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사용자가 6개월간의 기간제근로계약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체결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인 귀하가 동의하였다면, 법리상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달리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가 없는 법외기준인 복지포인트, 명절비 등은 별도로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연차휴가와 퇴직금은 형식상 6개월기간제 근로계약이지만,  '사실상 중단없이 계속근무하였으므로' 2010.9.1.~2011.8.31.까지 1년간의 근로계약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바에 따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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