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자웃어 2011.05.06 11:47

아파트 자치관리 단지의 근로자 입니다.

아파트 관리위탁업체를 선정하며, 현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되어 문의 드립니다.

 

1. 근무현황

  1) 아파트 자치관리-입주자대표회의 소속

  2)근속년수 최소 3년 부터 10년까지 7명

  3) 출근부는 작성중이었으나, 중단됨(자발적 책임감 부여를 위하여)

  4)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근무내용 기재(결재는 관리소장까지만 실시하였음)

  5) 근래 3년간 매년 업무 내역을 정리하여 해당년말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였음.

 

2. 권고사직 통보

  1) 서면통보 없음(입주자대표회의 서면 통보 안할 예정)

  2) 구두통보 2011.5.31.까지 근무후 7명 전원 퇴사

  3)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

 

3. 퇴직금, 퇴직위로금

  1) 5월 31일 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은 지급하겠다는 전달을 받음.

  2) 2002년 입주자 대표회의(당시도 자치관리)시

    - 해고 및 권고사직 시 3개월을 추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의결(2002.11월)

    -자치관리에서 위탁으로 전환될경우 3개월 이상의 추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2002.12월)

    이런 내용으로 대표회의 결정사항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음.

  3) 입주자 대표회장에게 퇴직금외 3개월의 임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전달 하였으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

    현재까지 답변을 안하고 있는 상태.

 

4. 현 근로자 대응예정 방법

  1) 퇴직금 및 3개월 임금의 위로금 지급 요청 - 구두

  2) 5월 31일 퇴사 후 6월 초 노동부 실업급여 신청 예정

  3) 6월 14일 까지 3개월 임금 미 지급시 6월 말 또는 7월 초 부당해고 신고 예정

  4) 2011년 1월 부터 지금 까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직원을 교체한다, 업체 선정을 위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시하는 등 현 근로자에게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하였음.

  5) 고용승계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구두 전달 받은 상태로 현 근로자들 또한 고용 승계의 마음을 버린 상태 

  6)고용 승계를 만에 하나 한다고 해도 차후 현 근로자의 퇴사 압력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현재 7명의 직원이 어덯게 대처하여야 할지 갈피를 못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입장은 퇴직금과 3개월 임금을 반드시 받고 싶습니다.

이 글을 쓰는 동안도 너무나 화가 나고 울화통이 치밀러 올르고 있습니다.

저희 7명이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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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6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장문에 걸친 상담내용 잘 읽었습니다만, 드릴 수 있는 답변은 결론은 입주자대표회의의 5.31.자 권고사직 조치에 대해 이를 수용하는 의사표시(사직서 제출, 사직하겠다는 구두 의사표시)를 하지 말것과 6.1.이후에도 계속근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문제, 위로금문제, 실업급여문제는 지금현재의 상태나 5.31를 전후한 상태에서는 협상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언급하지 말것이며, 이는 퇴직금이나 위로금 실업급여문제를 언급하면 언급할수록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2. 회사의 사직권고행위는 자유이며 이는 법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사직권고조치에 대해 이를 수용할 의사가 있으면 수용하고 퇴직하면 되고, 수용할 의사가 없다면 계속근무할 의사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회사의 사직권고조치에 대해 이를 수용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사직서의 제출, 그만두겠다는 구두상의 의사표시) 수용하는 의사표시로 이해될 수 있는 행동(퇴직금,위로금,실업급여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이는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이때에 가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물론 실업급여를 위해서는 회사의 사직권고가 있었음을 입증할 필요도 있으므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로금은 법률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으며 2002년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은 당시에 적용되는 것에 불과하고 10년이 경과한 현재에는 구속되지 않습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아파트관리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며, 따라서 새로운 위탁관리회사는 법률상 해당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별도의 조치없이도 6.1.부터는  새로운 위탁관리회사의 소속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고용관계는 존속됩니다.

    아마도 입주자대표회의는 고용승계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해고이전에 사직을 권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처사에대해 사직권고를 수용하는 것은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한 퇴직이 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직권고를 근로자들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6.1.부터는 위탁관리회사 소속근로자로 법률상 고용승계되는 것입니다. 고용승계란, 고용 그 자체의 승계만이 아니라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근로조건과 임금, 근로시간 등도 승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575

     

    1) 퇴직금 및 3개월 임금의 위로금 지급 요청 - 구두

    => 퇴직금은 자동으로 해결되고, 위로금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두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교섭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며, 퇴직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더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업급여문제 포함)

    2) 5월 31일 퇴사 후 6월 초 노동부 실업급여 신청 예정

    =>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차후 해결하시면 되고 정녕 하시고자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3) 6월 14일 까지 3개월 임금 미 지급시 6월 말 또는 7월 초 부당해고 신고 예정

    => 위로금은 협상하지 마시고, 6월1일부로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면 서면으로 계속근로의사가 있음을 입주자대표회의와 용역업체에 서면으로 표시하시고 반응이 없는 경우 이를 입증자료(해고의 입증자료)로 활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즉시 제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4) 2011년 1월 부터 지금 까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직원을 교체한다, 업체 선정을 위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시하는 등 현 근로자에게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하였음.

    => 기분은 나쁘지만, 법률상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5) 고용승계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구두 전달 받은 상태로 현 근로자들 또한 고용 승계의 마음을 버린 상태

    => 비록 고용승계되어 계속근무할 의사가 없더라도 거짓으로라도 계속근무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속근무의사가 없다고 표시하면 불리합니다.

    6)고용 승계를 만에 하나 한다고 해도 차후 현 근로자의 퇴사 압력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고용승계를 주장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용역회사를 모두 압박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상 용역업체는 이중의 인건비부담이 따리기 때문입니댜. 이는 곧 입주자대표회의에 압박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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