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ㅏ쭈 2011.05.05 12:21

하청을 받고 일을하다가 동업자가 부상을 입게 되었어요.

 

제가 전액보상해야하는 건가요?

 

노동법에 대해 잘알지 못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6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지휘 감독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치료비 및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아닌 사업자 대 사업자의 동업관계인 경우에는 이러한 사용자 책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동업관계인지 아니면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기간 1년미만 퇴직금에 관해서... 1 2011.05.07 3857
근로시간 수행기사 6 2011.05.07 4900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05.07 2233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해 1 2011.05.06 8764
근로시간 주재원 야간근무 수당건 1 2011.05.06 2085
근로시간 휴게시간이 유급적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1 2011.05.06 4708
근로계약 사직시 인수인계와 법적 책임 1 2011.05.06 7506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5.06 1485
근로계약 출장비 지급 1 2011.05.06 1837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에 대한 근로자의 대응책 문의 드립니다. 1 2011.05.06 3910
임금·퇴직금 횡령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1 2011.05.06 726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1 2011.05.06 1791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지연에 따른 무단결근 발생 1 2011.05.06 686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에 대하여 확신이 안서서 질문남깁니다. 1 2011.05.06 3365
임금·퇴직금 정규직, 임금, 구두계약등... 1 2011.05.06 1723
기타 퇴사시 꼭 한달을 기다려줘야하나요? 1 2011.05.05 7985
기타 주 40시간과 최저임금 적용에 관해 1 2011.05.05 3279
해고·징계 보직변경 1 2011.05.05 2534
휴일·휴가 1년미만 연차수당 계산법 2 2011.05.05 17937
» 임금·퇴직금 동업자가 다쳤는데 전액보상해야 되는건가요? 1 2011.05.05 1842
Board Pagination Prev 1 ...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