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동왕 2011.05.02 16:40
. 전에 경기도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직을 고려하던중 서울에 있는 사무소에 면접을

   보고  연봉협상 후  최종 합격 통보를 이 메일로 받았습니다. ( 연봉협상액,입사일등)

기존 다니던 회사는 기숙사 생활을 해오고  서울로 가기 위해 원룸월세를 잡아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한 날 인사팀에서 전화가 와서 본인들 실수로 경력 산출을 잘 못했다고 연봉이 삭감되었고.(약 10%)직급도 한단계 내려갔습나다

사도 했고 어쩔 수 없이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였습니다.

관악구실업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제가 싸인을 했으니 이경우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2. 첫출근 후  4일만에 경기도권에 있는 본사로 출장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2주정도 있으면 된다고 하여

있었으나 1달 2달이 다 되어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집과 본사 출퇴근을 대중교통을 이용시 왕복 5시간 이상됩니다.

모텔에서 잘때도 있고 출퇴근 할때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생활이 안정이 되지 않아 업무하는데 있어서 힘이듭니다.

 

3. 두달여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주40시간 근무입니다.

두달여간 평균 근무시간은 60시간 이상입니다. 물론 잔업수당은 회사에서 주고요..

 

이럴경우 퇴사하는데 있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내일즈음에 신청할려고 하는데 어떤 사유로 신청을 해야 할까요?

 

사식서에 사직사유는

입사전 근로조건과 입사후 근로조건이 상이하며, 장거리 출장으로 인해 생활이 안정되지 않아 업무하는데

지장이 많아 퇴사한다고 적었습니다.

인사담당자가 개인사유로 해놓고  위에 내용은 적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에

 

제 3조 (담당업무 및 근무지)

"을"은 "갑"의  000소속으로 000업무를 담당하며 서울소재 서울 사무소를 근무지로 한다.

단, '갑'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담당업무 및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떤 항목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할까요?.

추가로 현 회사에서는 2개월 조금 넘었고 전 직장에서는 2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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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3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 잘 검토했습니다만, 급여의 하향조정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였으므로, 근로조건의 하향변경에 의한 퇴직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재직중 회사의 전보발령으로 인해 본래는 숙소-근무지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미만이었던 상태에서 3시간이상으로 변경되었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겠으나, 본래부터 숙소-근무지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이었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따른 퇴직의 경우, 근로계약을 통해 당초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정한바가 없지만,   회사의 일방적 방침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2개월이상 계속되어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지만, 당초부터 근로계약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조건으로 근로게약을 체결하였던 경우라면 비록 1주 12시간시간의 연장근로를 이유로 퇴직하였더라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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