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msatag 2011.05.02 10:32

학원강사입니다

1/17~4/22까지 3달간 근무했습니다

급여날이 15일 이고 4월달은 일주일 더 근무했습니다.

처음에 입사시 구두상으로 계약을 했고

1년이상 근무하면 3달간 월 30만원씩 더 주고 3달이 지나면 다시 연봉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장기적으로 근무하려고 했으나

학원측의, 학원강사로서 저의 대한 대우가 마음에 안들어서 결국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학원출근 마지막날에는 원장이 다음주까지 일주일 더 일한 금액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돌아온건 계약위반

학원측에서는

1. 30만원*3달=90만원 을 환불해라

2. 1주일 더 일한 금액은 90만원 환불한 금액으로 해주겠으니 금전상 결산 할 것은 없다

3. 퇴직금은 1년이 안되었으니 지불할 수 없다 (월급안에 퇴직금 포함)

 

또 마지막 사항은

제가 그 학원에 입사하기 전에 과외연결회사에 계약관계에 있었습니다.

과외연결회사에서 8번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원장에게 미리 양해를 구했고 원장도 허락을 해 출근시간을 조정했습니다.

2시출근을 5시 출근(수업시작은 6시)

 

학원측

4. 학원에 입사하기 전에 과외연결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것을 숨기고 들어왔고

  8번에 걸쳐 출근시간 조정을 요구 했고

 그 교육이 끝남과 동시에 사표를 낸것은 명백한 위반이다.

 

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저의 생각은

1. 90만원을 토해? 환불해 줘야 하는게 맞는 건가요

2. 퇴직금은 1년 미만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3. 학원측에서 사전에 다른일(과외) 병행하는 것이 위반이라는 사항도 언급한 적도 없었고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할 때에도 원장이 허락을 해주었고

   마치 퇴사 이유, 계약위반에 대한 이유가 그 교육을 끝나자 마자 그만둔 것처럼 말함

 

저는 장기 근무할 생각으로 학원이 저를 학원강사로서의 부당한 대우를 (수업 외적인 일을 시킴)

바꿔달라고 몇 차례 얘기를 했으나 학원측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보이지 않아

결국 그만두게 되었는데 마치 학원측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90만원을 환불해야 하는데

그냥 1주일치분 급여로 그걸 처리해 주겠다는 식입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학원측이 주장하는게 옳은 건지도 잘 모르겠고 해서

너무 답답해서 상담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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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3 09: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0만원*3달=90만원 을 환불해라

    ==>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예정하는 계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귀하와 회사간에 구두상의 약정을 통해 '입사후 1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첫 3개월간 3개월*30만원=90만원을 지급하며,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경우 90만원을 손해금으로 배상한다'고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손해금예정 계약으로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 1주일 더 일한 금액은 90만원 환불한 금액으로 해주겠으니 금전상 결산 할 것은 없다

    ==> 손해금 또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지급할 임금에서 특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임금전액지급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귀하가 손해금 공제에 동의하신다면 동의한다고 말씀하시면 되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377

     

    3. 퇴직금은 1년이 안되었으니 지불할 수 없다 (월급안에 퇴직금 포함)

    ==>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기에 매월마다 급여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퇴직금 지급이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매월 급여에 퇴직금명목의 금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퇴직금이 아니며 단지 월고정수당에 불과합니다. 다만, 1년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학원에 입사하기 전에 과외연결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것을 숨기고 들어왔고  8번에 걸쳐 출근시간 조정을 요구 했고 그 교육이 끝남과 동시에 사표를 낸것은 명백한 위반이다.

    ==> 회사가 동의하여 업무조정을 한 것이므로 계약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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