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휴 2011.04.27 15:50

 

저는 현재 회사에 2008년 4월 비정규직으로 입사(정규직으로 면접 보았지만, 경력과 나이 문제로 비정규직으로 시작)하여

2008년 12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송년회즈음(12월)하여 제 연봉이 잘못 책정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호봉제이고, 저는 4년제 대학 졸업자에 정규직 전환시 관련 서류 모두 제출하였고, 대부분 직원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제가 고졸 연봉을 받고 있다는....

 

송년회 며칠 전쯤 먼저 저희 팀 팀장에게 연봉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들었으니 확인해보란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날인가 재경팀장이 현재 고졸로 되어 있으니 이번에 호봉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올라갈거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송년회 때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정규직 전환될 당시(2008년 후반기) 환율이 급등하여 경기가 전체적으로 안좋았을 때라 당신에게 불이익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다는 아니고 반만 수정해주려고 한다...

 

솔직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도 아니고 윗선에서 잘못된거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그랬다는 말로 들리는데,

당시 저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고서는 고졸로 되어 있으니 2년이나 지난 후에 그것도 반만 수정해준다니요..

일단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오르나 보자 하고..

올 들어 전직원 급여 5%인상한거 포함해서 18만원정도 올랐습니다.

대충 계산해봐도 2년 동안 못받은돈 5백만원 넘습니다.

 

제가 같이 있는 영업사원들보다 급여를 적게 받고 있는건 알았지만,

저희 사무실이 영업팀만 따로 나와있는데 여자 부장님 이외에 모두 남자 영업사원이라,

성별, 업무에 따라 초봉이 다르겠거니 했습니다.

이번에 관리직원한테 확실히 물어보니 성별, 학력, 경력에 따라서만 초봉이 다르고,

그 이외는 모두 동일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어제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팀장님은 이번에 반만 수정된게 아니라 전부 제대로 수정된 줄 알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아니다, 반만 수정됐고, 이전에 적게 받은 급여는 소급해서 받고 싶다 했더니,

호봉 정정은 당연히 돼야 겠지만, 소급은 우리 사장님이 해줄것 같지 않다..

얘기는 해보겠다..라고 하시더라구요.

 

사실 저희가 큰 회사가 아니다 보니, 사장님은 가끔 뵙더라도 상무님 이사님 수시로 뵙고, 전화도자주 하고 해서..

일하는 동안 불편한일 없도록 웬만하면 좋게좋게 해결하고 싶거든요.

호봉 정정, 소급 모두 해준다고 하면 좋겠지만, 호봉 정정은 가능성 있어 보여도 소급은 제가봐도 힘들지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호봉정정만 된다면, 나중에 그만둬야겠다 싶을때 (최대 2년 더 다닐 생각입니다.) 노동부를 통해 소급을 요청할까 생각중인데,

그 때에도 가능할까요?

그보다 전에 호봉 정정과 소급 모두 노동법상 제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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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8 13: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상이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을 우선 적용받게 됩니다. 귀하가 최초 근로계약 당시 비록 낮은 호봉으로 근로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별도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취업규칙에 의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넘은 기간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초임호봉에 미달하는 호봉을 적용하는 것은 취업규칙에 별도규정이 있지 않는 한 무효이다 
     근로기준과-2708, 2004.05.31
     
    [질 의]

    저희 병원은 근로자 1,000명 이상의 대형병원으로, 병원 급여규정에 의하면 대졸 사무직의 경우 초임 호봉으로 16호봉(대졸 14호봉+현역군경력 2호봉)을 적용하게 규정되어 있고 대부분(95% 이상)의 근로자에는 규정대로 적용하면서 일부 직원(약 20명)에게만 아무런 합리적 차별기준이 없이 부당하게 입사시 11~12호봉을 적용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상태임. 각 호봉간 임금차액은 25,000원 정도로 현재 상여금까지 합하여 정상적으로 지급받는 직원에 비하여 월 약 250,000원~300,000원 정도 급여를 적게 받고 있으며 그 간 수차에 걸쳐 시정건의를 하였지만 시정되지 않은 상황임.
     
    1. 상기와 같은 임의적 호봉차등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위반이 아닌지
     
    2. 호봉은 현재 시점에서라도 정정될 수 있는지
     
    3. 그간의 임금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회 시]

    취업규칙이란 당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00조는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규정(취업규칙)으로 일반직원의 초임호봉은 별도로 정한 급여지급기준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초임적용표에 직종별 대졸 초임호봉을 정하고 있음에도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초임호봉에 미달하는 호봉을 적용하는 것은 그 특정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취업규칙에 정한 초임호봉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규정이 있지 않는 한 이는 무효이며,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사료됨.
     
    만일, 초임호봉이 잘못 적용된 경우라면 그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차액은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채권 소멸시효)에 의거 시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한 사용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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