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카엘리오 2011.04.25 22:21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라는 법안을 근거로 질문드립니다.

 

1.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에서 현재까지 근무한 개월수가 1년미만일 경우(10개월)

퇴직급여 요구를 사용자에게 요구 할시에 계속 근로한기간에 대한 퇴직급을 미리 정산하여 퇴직급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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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공의직무를 집행하기위해 거부하지 못한다에 있어서 병역징병검사로 인한 공의 직무 집행을 하기위해

공의 질무를 집행하기 위한 휴가이므로 공가원을 직속상관에게 제출하였으나, 공가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단순무급휴가처리가

났으며, 병역징병검사를 받긴했으나, 사용자에게 공가원처분재신청하여 유급으로 변경요청 할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같은경우 병역징병검사는 공의 직무집행 일이니 공가이지 않습니까? 헌데, 향토예비군법에는 예비군훈련시 유급휴가라고

올려져있으나, 병역법을 보니, 징병검사에 있어선, 유급처리하도록 강요하지는 못하는거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법에 있어서, 법도 같은 사안이라도 효력이 더욱 강한 법을 따라 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은경우 노동법의 공의직무집행 사안이니 공가처리가 맞는것입니까? 병역법의 유급처리한다는 사안이 없으므로 강요할순없는것입니까? 상식적으로 예비군도 병역의의무를 지기위한 법안이고 징병검사도 병역의 의무를 지기위한 병역법을 근거로하는 시행령인데,

예비군은 노동법에서도 공적인일로 분류되고 예비군법에도 유급사안이 있으나, 왜 징병검사는 병역의의무를 지기위한 공의 직무집행적인 일이나, 병역법에는 유급이란 사안이 없는지 참으로 의아할수밖에 없네요. 이같은경우 공가처리입니까? 무급처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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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①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要旨)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3.근로자인 제가 회사취업규칙열람하고 싶다는 신청을 하였으나, 열람거부를 당하였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이를법적으로 문제 삼는다면, 사업주는 어떤한 법령을 근거하여,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또한 벌금같은경우는 얼마의 벌금형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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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4.현재 저는 정직원이며, 주5일 근무하여, 당직은 서지 않는 근무조건입니다. 계약기간은 입사당시 직속상관과 논의 하였는데,

군입대 전이라, 학교도 군입대를 위한 가사휴학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군입대 하기전까지 일을 하기로 누차언급하였고, 1년정도 후에 군입대를 할예정이다 라고 언급하여, 사용자인 직속상관은 알겠다.군입대가 예정보다 빨라지거나, 늦어지면 말해 달라하며, 수시로 군입대 관련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같은 경우, 제16조 계약기간 법안에서 저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것에 포함되지 않고, 이것 외이니, 저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성립할수 있나요?

참고 사항으로 이것외에 근로계약에 있어서, 저와 따로 근로계약에 있어 논의를 한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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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5. 현재 저는 주5일 근무이며, 당직은 서지 않습니다. 주40시간 근무하고 있는것이지요. 주중에 토, 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있을경우,

휴무일이지만, 공휴일에 출근을 하여 1주에 48시간 근무하고, 해달 달(月) 다른주에 주40시간 근무가 아니라 1일 휴무로 변경하여 32시간 근무를 사용주에게 요구 신청할수 있습니까? 또한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달(月)의 첫주에 48시간 근무를 하였을경우 넷째주나 셋째주 둘째주 에 관계없이 그달(月)이 지나가기전에 하루를 쉴수 있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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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현재 저는 1년이 되지 않은, 10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법안을 근거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4월달(月)을 개근한다면, 5월달에 유급휴가원을 제출하여 휴가를 사용할수 있나요?

사용자는 사업상 특별한 피해나 손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부 할수 없지요? 그리고, 휴가를 1일 사용했으니, 다음해 1월1일 발생하는 연차는 14개가 되는것인가요? 15개가 되는것인가요? 1년간 8할이상만 근무할경우 15개가 주어진다고 하였으니 14개가 되는것인가요?

15개가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저의 직장같은 경우 제가 2010년 7월 입사 했는데요. 2011년 1월1일에 연차가 6개 발생하여, 2011년 6개밖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6개를 다쓰고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6개 다쓰고도 1개월개근후 발생한 1일 유급휴가를 추가로 사용할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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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현재저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담스럽다고 사직할것을 통보하였으나, 노동법상 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수없음을 사용자가 안후에 계약조건을 전면 바꾸고, 바뀐 계약조건에따라 근무를 해달라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현재저는 외래에서 근무를 하고있으며, 주5일근무하고 당직은 서지 않는 근무조건입니다만, 사용자가 해고를 못한다는 사실을 안후로,

현재의 근무조건을 바꾸고 바뀐근무조건은 병동에 올라가서 근무를 서며, 3교대를 하고, 야간도 같이 해주어야 겠다. 또한 주5일제처럼 토일 휴무는 아니다. 이를 따라 주길 바라며, 이렇게 바뀐 근무조건대로 근무를 하지 못하겠다면, 나가주어야겠다 라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참고사항으로 3병동에 두사람이 퇴직하게되지만, 저는 외래 가 근무장소이며, 퇴직하는 두사람은 병동이 근무장소입니다.

두사람이 퇴직하는자리에 저를 매꾸겠다는 심산이며, 두사람이 퇴직하지만, 3병동에 제가 올라가더라도 한사람더 고용을 안하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노동법때문에 해고를 하지 못하므로, 제두발로 나가게 만들기위한 심산의 일안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같은경우, 앞서 질문드렸던 질문중에 1년이라는 계약기간중에 근무조건을 전면바꾸게 된다면, 이는 계약조건 위반사항이 아닌지요?

만약, 계약조건을 변경하고 싶다면, 제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계약조건을 전면변경하여 계약하기를 원한다고 통보하고 이를 제가 거부할경우엔 퇴직처리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됩니다만, 이같은경우 계약조건위반 이고, 인사권남용 아닌가요?

이럴경우엔 저는 어떤 법적인 근거로 반박하여, 제 계약조건을 보호하고 유지하며, 지켜낼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를빌미로 해고를 당할경우, 실업급여 청구 가능한가요? 그리고 실업급여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어떻게신청해야 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퇴직급여신청도 가능한지도 답변해주세요^^

질문이 많았네요.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세요. 현재 많은 어려움이 있어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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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6 18: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반드시 회사가 이를 이행할 강행사항은 아니며,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집니다. 아울러 퇴직금 중간정산은 1년이상 계속근무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무기간이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법률상 퇴직금 중간정산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병역법에 의한 징병검사 역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공의직무에 해당합니다만, 그 해당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에서는 '필요한 시간의 부여'를 정하고 있을 뿐, 유급처리를 강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병역법에서도 징병검사 등에 대해 유급처리 등을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징병검사 및 그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유급처우를 주장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귀하가 지적하신 논거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법적 미비사항으로 회사에 대해 유급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등의 게시)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최대 과태료 기준으로 500만원을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실제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7 과태료처분 기준

    법 제14조에 따른 게시 또는 비치의무를 위반한 자 : 100만원

    4. 근로기준법 제16조(근로계약기간)는 2007.7.1.부터 적용되지 않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군입대전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계약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5.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실시여부는 회사의 인사재량권입니다. 따라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하자고  근로자가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라도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탄력적근로시간제에 관한 내용이라기 보다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보상휴가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것 역시 노사간의 서면합의를 필요로 합니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6. 현재 저는 1년이 되지 않은, 10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법안을 근거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4월달(月)을 개근한다면, 5월달에 유급휴가원을 제출하여 휴가를 사용할수 있나요?

    ==> 네, 연차휴가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사용자는 사업상 특별한 피해나 손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부 할수 없지요? 그리고, 휴가를 1일 사용했으니, 다음해 1월1일 발생하는 연차는 14개가 되는것인가요? 15개가 되는것인가요? 1년간 8할이상만 근무할경우 15개가 주어진다고 하였으니 14개가 되는것인가요?

    15개가 되는것인가요?

    ==> 입사후 1년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15일)에 1년미만 기간중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입사일로 1년이 되는 날부터 향후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4일입니다.

     

    7. 근로자와 회사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성실히 이행되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근로계약내용의 변경은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강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의 책임이 있는 사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즉시 퇴직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1

     

    8.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퇴직사유에 한합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서 예시되는 퇴직사유 이외의 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9.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상담실의 한계상 자세한 설명이 어렵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 판단됩니다.

    https://www.nodong.kr/silup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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