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우스패드 2011.04.22 02:01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직을 준비중인 (엄밀히 이야기 하지면 전문연구요원이라 전직 준비중인) 전문연구요원입니다.

현재 저는 전문연구요원의 이직 가능 기간인 1년 6개월을 경과하여 전직 신청중입니다. 하지만 납득이 전혀 안가는  현재 회사측의 보안, 동종업계 전직금지, 기술 유출 등 여러가지 사유를 이야기로 들며 전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동종업계에 대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1) 본인 설명.

2009년 9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하여 반도체 생산을 위한 장비를 제작하는 현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제 가 속해있는 부서는 비전(카메라에 의해서 취득된 영상을 분석하여 이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기능화/모듈화/프로그램화 시키키는)입니다.

(2) 문제점..

저는 서울 모 대학원에서에서(박사과정 휴학중이지만) 영상처리(Vision포함)를 전공하였고, 근무 내용에 현업체와 이직하려는 업체 모두 제 전공과 관련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전공과 기술로 전직가능 시기인 1년6개월간 복무를 하였고, 편입시 동일기술로 전직을 하려 하기에 병역 이행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동종업계/기술유출/불공정거래를 유발할 것이냐의 문제이지요.

(3) 현 업체에 관하여

저희 회사에서는, 각종 반도체 ( 반도체 제작의 원천기술과 전혀 상관이 없는 ) 후공정 장비를 생산합니다.

제작 완료된 반도체 덩어리(이하 스트립 이라 칭함)를 절단(Sawing)하고 절단된 반도체 칩을 카메라를 통해 영상으로 획득한뒤 자동으로 오염/파손 등을 검사하고, 이를 원하는 형태로 분류/배치하는 기계를 주력 상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Saw & Placement).

최근, 태양전지에 사용되는 웨이퍼 라는 일종의 금속판의 오염/손상/계측정보를 얻어내는 태양광 장비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직접 검수하기에 시간이 오래걸리거나 복잡한 것을 카메라와 영상을 이용해 자동화 하는 역할이 제가 속한 비전파트이며,

개념적으로는 생산된 물품의 외관/불량 검사를 프로그램화하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4) 이직하고자 하는 업체에 관하여.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제가 할 일은 LCD, LED등의 평판 디스플레이의 점등 검사 ( 모니터/티비 화면의 픽셀이 발광이 잘 되는지 검사) 시스템 쪽 입니다. 그밖에 이직할 업체에서 태양광 관련 장비도 다루긴 하지만, 현 회사에서 다루는 금속판 형태의 웨이퍼가 아닌, 박막형 웨이퍼라고하는 필름형태의 전혀다른 특성을 다뤄야 하는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5) 다른 점

개념적으로 보면 카메라로 영상을 취득하고 처리를 하고 원하는 데이터를 얻고자 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현회사에서는 무발광 고체 형태인 반도체 및 웨이퍼의 검사 쪽이며, 이직 할 회사에서 제가 할 일은 자가 발광체를 검사하는 평판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이 두 대상물의 차이는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구현하는데 필요한 접근 방법이나, 프로그램 처리 기술(알고리즘)이 차이가 있습니다.

(a)

그리고 분야의 특성상 원초적으로 모조리 다 제작하기에는 시간과 노력도 많이 들고, 유지보수도 어려울 뿐더러,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자도 거의 없기때문에, 손쉽게 그런 기능을 구조화/프로그램화 할 수 있는 상용 라이브러리(프로그램 구현 도구)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사무용 전산 도구로서 MS Office를 사용하듯이 ,현 분야에서는 영상 처리를 위하여 MIL 또는 Halcon이라는 라이브러리를 구입해 개발에 사용합니다. 같은 오피스 안에서 아무리 표를 이쁘게 그려야 크게 벗어날 수 없듯이 현 분야에서의 영상처리 프로그램 또한 그런 특성을 지닙니다.

수백에서 천만원 가량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해야 하는 개발용 도구이기에, 판매처로 부터의 기술지원도 가능하며( 특정 기능/기술 구현 방법 및 예제요청 등 ),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기술습득 및 정보 공유가 가능합니다.

(b)

거의 대 부분의 회사에서 돈을 내고 구입한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프로그램 구조 및 기법이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프로그램 적으로는 기술의 큰 차이가 발 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 개인도 영상처리 기술로 등록된 특허가 2개를 보유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기법이란 기술적 독창성/유일성에 대한 큰 가치성이 없습니다. 이유는 더 좋은 최신 기술들이 혹은 구입한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있는 거의 모든 기술은 인터넷에서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역어셈블리라고 해서 내부기술의 상세를 모지 않고 외형적 관찰이나 몇몇 기능의 사용을 통한 확인으로 동일 기능의 구현이 가능할 경우 기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c)

그리고, 결론적으로 저희 회사에서는 디스플레이 사업을 수년전에 하려다 접은 이력이 있어 관련 장비에 대한 기술이 없으며,

이직할 회사 또한 반도체 칩이나 PV wafer 쪽에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 회사에서 무언가를 들고나가서 동일한 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기술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신제품/경쟁상품이 나와 금전적 피해를 줄 일도 없습니다.

(d)

그리고 아이러니 하게도, 지금 회사에서는 이직 하려는 업체를 동종업계라 임의로 정의 내리고 이직을 금지하겠다고 하고있지만, 정작 저희 부서의 반정도는 그러한 사람들을 경력직으로 데려와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매우 중요한 요소중 하나는, 현재 업체는 약 600여 명으로 다양한 부서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돌아가는 체계라는 점과 장비에 포함되는 과반수의 부품들을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사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로 장비를 제작/판매 한다는 것은, 장비안의 모터와 각종 신호들을 효율 적으로 제어하고 관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f)

현 회사에서는 장비에 들어가는 거의 대부분의 부품을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서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제품을이 나오는 경우에도, 지금 회사니 자체 제작한 컨트롤러, 제어카드 등 중요 부품들을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장비를 만들지, 다른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외부 업체 제품을 구매해서 조립/사용합니다. 당연히 부품자체가 다르다보니 이를 운용하는 프로그램 또한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g)

그리고 저희 회사는 부서간 역할 분담이 잘 되어있어서, 비전 파트에서는 모터/시스템/제어 쪽 도면을 비롯한 제어 프로그램을 다루지 않습니다. 관련일이 발생할 경우 해당부서에 연락하면 되기 때문이죠. 이에 반해 이직할 회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회사는 외주를 주거나 구매해 조립해 사용하고, 제어와 비전을 부서화 해서 별도 관리하기도 어렵기에 담당자가 다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저희 부서 인원이 장비제어 관리쪽 프로그램 기술이 없거나 약간 밖에 없습니다.

(h)

저희 부서에서 구현하여 장비에 설치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회사의 규모와 제품 판매량, 그 종류의 다양성에 맞게, 큰 틀안에서 거의 모든 장비에 최소한의 수정으로 신속하게 대응가능 하도록 범용 적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떠한 새로운 컨셉의 제품이 만들어 져야 할 경우 여기저기에 적용 가능한 큰 틀이 있기에 그에 맞는 알맹이만 채워 넣으면 됨을 뜻 합니다. 이것이 기술력이기도 합니다. 다른 회사들이 백지상태에서 1년걸릴 업무가 수개월에 이뤄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다양한 제품이 고려된 범용 프레임으로 구성된 현 회사의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은 다른 회사에 그대로 가져가더라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현 회사의 기술력이기도 한 그 특성은 현 회사에서만이, 현회사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현 회사에게만 맞는 기법과 운영이기 때문입니다.

(i)

저희 회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내용과 기술들을 보호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업비밀 성립조건의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으나, 지나친 보안으로 인하여,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개발 환경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새로나오는 방법 및 기법을 적용하기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능의 추가가 필요할 경우 인터넷 검색등의 외부 기술의 유입이 불편하기 때문에 상당부분이 수년전에 만들어진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복사/변형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및 신기술 유입이 빠른 작은 회사들의 경우에는 오래된 큰 구식 기법들이 적용된 현 회사의 큰 범용 소스가 꼭, 유용하게 이용되는 경쟁력있는 노하우나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습니다.

(j)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1년 6개월된 본인(사원)이 부장/차장/팀장 등의 어떠한 중대한 기술을 개발할 인력도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회사에서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게 되지도 않습니다. 사상 최대의 매출액을 기록했다는 작년 결산시, 물론 고생한 분들이 재직자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다른 회사에서 갓 모셔온 몇달 안된 경력자들, 아직 회사에 한참 적응중인 분들, 아직 온지 얼마 안되서 지난 1년간의 결실에 기여한 바가 전무한 분들에게는 근무욕구 장려 차원으로 성과급 성격의 주식을 나눠줬으면서, 1년간 고생한 저같은 모든 사원에게는 1주의 조차도 배급안하였습니다. 이는 회사의 사상최고의 매출과 앞으로의 기대에 있어 중요한 관리 대상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i)

마지막으로, 현역대상 석사이상의 학력을 전제조건으로 달고 있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현 회사에 근무하면서... 부서로 치자면 비전연구부라는 곳에서 근무하면서 행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비사무직일 뿐만 아니라, 수행하는 업무의 거의 대부분이 제조/판매할 장비의 조립, 판매 제품 설치, 판매된 제품을 수리하기 위한 출장 입니다.

지난 1년 6개월간 조립한 PC가 200대 이상이고, PC를 교체하러 출장가기도 하며, 차타고 수시간 이동해서 PC에 윈도우를 설치하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종일 사무실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서서 드라이버, 니퍼, 렌치로 조립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9년 학교 다니는 동안 해보지 않은 배선과 납땜도 합니다. 과연, 제가 유출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현 회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공정거래 위원회 및 노무사, 인터넷, 등 여러곳에서 알아보면 알아볼 수록, 어려운 말과, 상황과 예외에 따라 다른 결과로 여러가지 유효성 여부 및 적법성, 판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기에, 정말 동종업계 전직 금지 및 부정거래 방지를 위해 전직이 금지되어야 할 상황인지 문의를 자세하게 드려봅니다.

 

엄연히 전직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고, 제도가 정한 기간 성실히 근무하였는데,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한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남은기간 이직하지말며 절대 못하게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건지 안타깝습니다. 정작 저희 부서 분들은 이직 하려고 마음먹은거 잘 가라고 하는 분위긴데, HR부서에서 특례병이 도중에 전직한 역사가 없다는 둥,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등의 현실이 당혹스럽네요. 사표를 낼 수도 없는 특례병인지라, 가시밭과 같은 시간을 한달 이상 보내고 있습니다. 나간다고 이야기한 직원이 나가지 못하고 붕 떠있는 상황, 마음이 떠난 곳에서 계속 끌려다니고 기다려야 하는 입장.. 계속 당혹스럽습니다.

물론 저 혼자만의 입장이 반영된 내용들 뿐이고 사측 입장이 없는 상황이기에 모호하거나, 양쪽의 입장을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상황을 정리해드리니, 물론 그게 정답으로 법적으로 보장되는 답변은 아닐 수 있겠지만 고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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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2 1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보장된다 볼 수 있으며 근로자의 퇴직 요구를 사용자가 거부한다 하더라도 사직의사 표시 후 약 1개월(1임금 지급기일)이 경과된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그러나 사업경영상 영업 비밀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근로자와 영업비밀보호 계약을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영업비밀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부정경쟁 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 취지로 보아 근로기준법 강제 근로금지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거나 이에 직접 위반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 후 동종업계 취업금지 각서등을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며 귀하가 업무상 취득한 지식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정보의 실제 가치 및 영업보호의 보호 노력, 영업비밀의 접근 정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영업비밀의 보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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