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마 2011.04.21 19:05

도서관 근무직원으로

 

근무형태는 주 5일 40시간

 

휴관일이 매주 월요일인관계로

 

별도 주말근무 명령에 의해 다음과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일 : 화-금, 주말 중 1일(토,일)

 

휴일 : 근무가 편성되지 않은 주말 중 1일(토,일) +월요일

           (주말 중 1일은 무급휴일, 월요일은 유급휴일 입니다)

 

금년 근로자의날이 일요일이어서 근무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번 일요일 근무자는 휴일근무처리??

 

2번 월요일이 주말근무에 대한 보상 휴일이므로 정상근무 처리???

 

토요일, 일요일 직원들이 절반식 출근하는데 일요일 근무편성 직원만 휴일근무 8시간을 적용한다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것 같구요

 

월요일 휴무가 성립되려면 주말중 1일은 꼭 나와야 되는거 아닌가요?? (대체 휴무 성격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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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2 1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특정일을 휴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의 대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다만 보상휴가제 적용은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할 떄에는 휴일근로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부여할 때에는 8시간 근무시 가산율을 적용하여 총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1. 검토배경

    ○ 근로자의 날(5월 1일)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근로자의 날에 휴일대체 및 보상휴가제가 가능한지 여부, 특히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적용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2. 관련 규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기준법」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55)
    -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56)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57)
    -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63)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양식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3. 관련 해석

    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임
    - 근로자의 날은 1963년「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6호)에 따라 한국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제정한 것에서 비롯되어, 1994년에는 세계적으로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여 온 것에 맞추어 날짜를 5월 1일로 변경함
    - 근로자의 날 제정취지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국경일에 관한 법률」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로 보기는 어려우나,「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과-2116, ‘04.4.29)
    2)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음
    -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한 때에는「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대판 90다14089, ‘91.5.14)
    - 또한「근로기준법」제57조에서 같은법 제56조의 야간·휴일·연장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07.7.13)
    3)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함
    -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근기-829, ‘04.2.19)
    4)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의 적용방법
    □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보장됨
    ○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포함한「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농림, 축산, 수산업 종사자, 관리 감독업무 및 기밀취급자
    - 따라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지 않음
    - 다만, 근로자의 날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근기 01254-6550, ‘91.5.9)
    □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에게는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당사자 합의로 실시 가능함
    ○「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 제57조의 보상휴가제도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는 있음
    □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예) 1일 2교대 10시간(휴게 2시간 제외) 근무자 : 10시간분의 임금 지급
    - 단, 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비번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함*(임금근로시간정책팀-3961, ‘06.12.27)
    *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 지급
    ○ 만약,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가 격일제 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됨

    4. 행정사항

    ○ 이 지침과 배치되는 기존의 행정해석은 이 지침시행과 동시에 폐지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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