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장화 2011.04.21 11:19

 

동대문에서 의류 도매를 하는 가게의 디자이너로 입사했습니다. 처음 3개월간은 급여를 온라인 통장이체로 받았지만,

이후에는 사장으로부터 직접 현금봉투로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의료보험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엔 판매직원2명과 사장 그리고 저 밖엔 없었습니다.

디자이너로써는 혼자 였기때문에 매일 일이 많아서 야근이 잦았습니다. 야근수당이라거나, 잔업 수당같은것은 없었고, 가끔

교통비나 주유비를 하라고 5만원 ~10만원 정도를 현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월 2회나 3회정도 일정치 않았음)

 

그런데 일을 하던 중에 사장은, 항상 반말과 욕설로 거래공장에서 물건이 늦게나오는것을 디자이너인 제 책임으로 돌려 화를 내는것이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영업사원도 아니고, 경리도 아닙니다. 디자이너로 들어가서 잘 알지도 못하는 영수증 관리까지 하게 만들고,

거래처와의 거래는 대부분 현금거래였고, 물건을 사거나 받을때 필히 오고가야할 세금계산서나, 국세청에 증빙되는 전산영수증은

없었습니다. 

제 직업이 디자이너임에도 불구하고 경리를 따로 구하지 않은 회사를 위해 저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거래처와의 결재금액이 있는 일의 특성상, 저는 사장이 매일 오전에 주는 돈을 거래처에 가져가서 결재를 합니다.

저로썬 사장님이 알아서 잘 주셨겠다고 생각하고 그자리에서 액수를 세어본적도 없습니다. 사장은 제가 돈을 받아가면 노트에 얼마를

주었다. 라고 적습니다. 하지만 정작 거래처에가서 결재를 하려고보면, 액수가 모자란적도 잦았기때문에, 거래처에는 줄수 있는 정도로

먼저 결재를 드리고 나머지는 다음날 돈을 받아서 매꾸는 형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주는 사장의 돈은 결재대금에 대한 돈뿐아니라, 일하면서 필수적으로 나가게 되는 퀵서비스비용이나, 식비나, 그외의 교통비등이 하루하루 꼬박꼬박 나가야 되는 돈이 잇습니다. 그것을 시제라고 부르는데...

사장은 한번도 그런것을 쓰면서 영수증을 받아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퀵서비스역시 현금거래로 영수증을 주고 받지 않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반강제적으로 그만두게 되었고, 사장은 거래처에 깔려잇는 잔금 (2천만원 가량) 을 제게 갚으라고 강요합니다.

갚지않으면 공금횡령과 사기죄로 날 고소하겠다고 말하면서, 너를 친동생처럼 아껴줬는데 꼭 10년동안 감방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협박하면서, 제게 회사의 공금을 횡령했기때문에 거래처와의 잔금이 깔리게 되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한 증거로 제가 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오고갔던 영수증들, 대부분이 간이 영수증입니다. 이것들을 자기 장부에 적힌 돈과

비교하며 차액이 생겼으니 그만큼을 갚아내라고 합니다.

대체 제가 4-5개월 남짓하는 사이에 그 큰돈을 횡령했다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돈을 받아내겠다며 판매직원들을 대동하고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제게 폭언을 내뱉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사장은여자입니다)

저는 고스란히 맞고있었습니다.

사장은 변호사를 구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저는 지금 이상황에서 어떤 대처를 해야하는 것입니까?

제가 시제를 사용한것이, 공금횡령이 됩니까? 제가 시제로 식비를 사용하거나 주유를 한것이 사장이 요구하는 돈을 갚아야하는

이유가 됩니까?

정말 억울해서 쓰다보니 글의 두서가 맞는지..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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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2 08: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자금관리에 있어 사업주와 자금집행자인 귀하간에 금전출납에 대한 장부기재 및 확인과정이 생략되어 발생한 문제입니다. 장부기재와 확인절차는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며 따라서 지배관리과정에서의 책임이 있다면 우선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관리감독의 책임입니다. 만약 집행과정에서 귀하가 고의 또는 실수로 해당금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귀하 역시 횡령죄에 해당하지만 그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사업주도 말로는 고소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귀하가 횡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막상 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도 막막한 실정일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이 전반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이기는 하나 노동관계법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에서 답변드릘 수 있는 내용은 아니므로 충분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로부터 법적인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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