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on2 2011.04.19 15:52

단체협약서에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시 조합원에 관한 사항, 임금 및 근로조건,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인사관계, 생산량 및 생산성에 관한 사항, 경영실적 등 조합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문서 및 자료의 열람, 제공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단, 조합은 회사가 기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열람에 한하며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노동조합에서 위 근거로 임금대장을 요청하였는데,  개인의 사적인 임금대장을 제공해도 되는지요?

단체협약서에 위와 같은 조항이 되어 있더라도 헌법등의 여러 법조항에 비추어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인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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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9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단체협약상의 각종 자료 제공 협조)은 노조와 회사간의 신뢰에 대한 문제이며,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노사가 서로 신뢰하고 회사의 발전과 조합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하나의 목표를 추구한다면 단체협약상의 문구 여부와 관계없이 서로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단체협약의 문구 내용만으로는 '협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법률적 힘에 근거하여 문서 열람이나 제공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협조'하지 않는 경우 노사간의 관계는 서로가 원하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내닫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함이 옳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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