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불명 2011.04.14 08:31

안녕하세요.

단체협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예를 들어 2010.06.01 ~ 2012.05.31까지로 단협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사간의 합의를 통하여 2011.04.01에 보충협약을 체결하면서 단협 유효기간을 2011.04.01 ~ 2013.03.31로 변경하였는데

이 기간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요약하면 단협유효기간 3개월 전에 교섭요구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노사간 합의를 통하면 단협 유효기간 중간에 보충협약을 통해 기간 변경이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사유가 있을 경우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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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5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이라 함은 '합의서', '협정서' '단체협약' 등 문서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하여 권한있는 노사 당사자가 교섭을 하고 합의된 교섭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한 것을 말함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중의 사정이 있는 경우, 노사가 합의한다면, 언제든지 기존 단체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보충협약이란, 기존의 단체협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 또는 보충하기 위해 노사가 합의하여 교섭하기로 하고 합의된 교섭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것으로서 그 문서의 명칭이 '보충협약서' '합의서' '협정서' 등 관계없이 또다른 하나의 단체협약이 되므로 보충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종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12.5.31.까지이고 새로운 보충협약의 유효기간이 2013.3.31.인 상태에서 새로운 보충협약의 종료일(2013.3.31.)을 변경할 수 있는가라고 여쭈어보시는 것 같은데, 노사간에 '합의'만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노조 또는 회사 일방이 보충협약의 종료일을 변경할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다른 일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개정이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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