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사 2011.04.12 10:56

제가 20개월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10개월 근무하던때 사장이 회사 사정상 회사 사명을 바꿔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후 사업자번호도 바뀌었는지 건강보험 가입 증명을 발급해보니

회사를 20개월동안 회사를 두군데로 옮긴게 되었더군요.

아.. 그리고 회사명 바뀌기 전에 월급 미지급이 있었는데

회사명 바뀐뒤 바뀌기 전 회사를 파산처리 되었으니까 체당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하여

체당금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것 입니다..

바뀐 회사명으로 20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발급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10개월씩 2개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2개를 받아야 된다면 파산신고를 한 전 회사명이 문제가 되는데 파산된 회사의 경력증명은 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파산은 법인이 죽었다는 의미와 같아서리..

회사의 업무와 인원은 바뀐 것이 없고 단지 사장이 회장이라는 비공식 직책을 그리고 이사가 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퇴사후 4대보험 가입을 안한 상태로 그회사 프로젝트를 6개월 정도 더 했는데 그것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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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3 13: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사실내용대로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를 모두 포함)의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이며, 발급된 경력증명의 효력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력증명서의 인정문제는 경력증명서를 접수한 측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은 '퇴직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되므로, 비록 체당금을 수령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귀하의 진의에 의하여 퇴직절차를 밟았으므로 종전 직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과 현 직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은 법률상 각각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경력증명서도 종전 직장 이름으로 된 경력증명과 현 직장 이름의 경력증명이 각각 달리 표시됨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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