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펜버그 2011.04.08 10:29

안녕하세요. 

 학원입니다.

강사가 한달 지나 갑작스레 일을 관두고 싶다고 하네요.

이 강사 영입으로 영어학원도 이전확장하였고 강사는 국어및 논술을 전담하고 대성논술을 자신이 직접 가맹하여 비율제 월급으로

서로 계약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한달 월급 받고 얼마지나지 않아 어제는 아에 관두다고 연락이 왔네요.

그래서 강사계약서에 있듯이 위약금 900만원 (초반 학원이전확장 및 개인전담이라 서로 합의하에 900만원으로 설정했어요)을 물으라고 하니 고소하라고 하네요.

여기 글들을 읽어보니 계약위반금을 측정하는 계약은 위반이라고 하지만

학원 학생 및 학부모 학원 이미지 실추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원장인 저로서는 국어및 논술은 다른강사로 할 수 없어서 시험기간을 앞두고 학부모님께 사죄를 물론

어떻게 이 사태를 원만히 마무리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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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9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에서 '직접 가맹하고 비율제로 월급을 계약하였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1.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위약금으로 특정액수(900만원)을 미리 예정한 것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는 900만원을 위약금을 정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없다는 것일뿐, 업무수행 또는 퇴직시 손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므로 귀하가 미리 예정한 손해금 900만원 한도내에서 당사자간의 과실 여부를 따져 합당한 손해금만큼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합당한 손해금의 정도는 당사자간에 합의하시거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로서 확정됩니다. (이경우 법원에서는 근로자의 급여수준, 근로자의 퇴직시 절차, 학원의 피해정도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손해금을 확정해줄 것입니다.)

     

    2.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손해금을 미리 예정한 계약은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손해예정금 900만원의 변제에 대해 강사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 위1.에서 말씀드린 방법과 같이 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된 금액으로 손해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6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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