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석은이 2011.03.19 05:06

안녕하세요?

 

제 소개부터 먼저 해야 하는 거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47세 청각 및 지체 3급 장애인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2002년 과로와 스트레스로 장애가 발생했고, 장애 상태에서 계속하여 근무하던 중 회사측에서 2009 1월부터 20여개월 동안이나 자진퇴사 강요하며 온갖 괴롭힘을 행사해 이로 인해 우울증과 불면증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우울증 등으로 산재를 신청했고, 인권위에도 진정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이나 인권위의 행위가 너무나 괴심하여 오히려 화병이 날 정도입니다.

 

다리장애가 있는 제게 외근영업을 시키고, 청각장애가 있는데도 텔레마케팅을 시키는 것도 모자라 20여개월동안 부당강등, 출입문 앞자리 배치, 업무배제, 장애진료를 위한 외출 및 조퇴거부, 왕따 등 헤아릴 수 없는 온갖 괴롭힘을 당하여 병가까지 내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2기관의 행위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여개월동안 괴롭힘을 당하여 발생한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회사측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기존에 갖고 있던 장애 때문에 우울증 등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요양신청에 이어 재심심사청구까지 신청했으나 결국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래 3가지 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서 주장하는 우울증 등이 장애로 인하여 발생했다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에 필요한 자료나 대응방법(판례, 대응논리)입니다.

 

       2. 행정소송으로 갔을 때 가능성이 있는 지도 의문입니다(행정소송으로 제게 실익은 거의 없지만 너무나 괴심하고, 또 저 같은 피해를 보시는 분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소송을 진행합니다)

 

       3. 행정소송 가면 신체감정을 받아야 한다는데, 비용부담때문에 걱정입니다. 꼭 필요한 것인지요? (초심과 재심에서 논쟁이 되는 것은 발병 그 자체가 아니라 발병의 원인-기인성과 발병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재결서 판단에서 우리위원회에서는 재심사청구사건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사용자가 청구인을 보직해임 및 강등하고, 업무배제, 출입문 앞자리 배치, 왕따 등 부당행위를 받은 사실을 감안하면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발병할 개연성이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으나 청구인은 2009. 1. 29. 상병을 진단 받은 후 업무배제, 출입문 앞자리 배치, 왕따 등 부당행위를 받은 사실을 감안하면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보다 상병이 발병하기 전 난청, 괴사 등의 발병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개인의 내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라는 이유로 기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1 29일 처음으로 정신과 진료를 했고, 그 이전에는 정신과 근처에도 간 일이 없습니다. 이에 앞서 1 13일자 발령에서 부당강등(부당성을 확실히 할 증빙 있음)을 당하였던 게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작용하였음에도 이처럼 엉터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당시 1월 16일 블로그에 작성한 일기형식의 메모에서 부당한 강등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처음으로 우울증이 발병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이달 말쯤에 결정 날 것으로 예상되는 인권위 진정도 그동안 당한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권위 진정후 회사측에서는 외근 및 텔레마케팅 강요하는것을 더이상 하지 않고 있으므로, 구제되었기 때문에 인권위에서 회사측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권위 건 역시 안되면 다시 다른 대응방법을 찾아볼 계획입니다.

 

우선 급한 것은 근로복지공단 상대로 할 행정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해서 많은 경험과 사례를 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 도움 요청을 드립니다.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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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2 09: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울증, 불면증에 따른 자살인 경우에는 업무상사망으로 승인된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하지만,  자살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상태에 대해서는 관련 판례나 결정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아래 소개한는 산심의 재결정사례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우울증, 불면증에 대한 산재승인사례에 해당하므로 이를 소개합니다.

     

    참고로, 관련된 상담은 산재전문 공인노무사나 변호사 등을 직접 방문하시어 심층면담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방법이라 판단됩니다.

     

    산심위 재결정 사례 ( 2000재결 제664호, 2000.07.29)

    팀원들로부터의 소외 등으로 생긴 '적응장애'와 '우울장애'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이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회사에서 원처분기관에 제출한 청구인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답변서상 위 ○○○실장은 “OBU 인재소위에서는 청구인을 WEED-OUT대상자로 선정하고 퇴직과 관련된 일체의 종용과 회유를 하였습니다. 1999.3.23 대기명령을 내린 후 업무용으로 지원이 된 휴대폰을 회수 후 가입해지조치 하였습니다. 향후 업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적을 정리하여 보고토록 지시하였으나 청구인은 체계적이지 못한 내용의 보고를 하여 여러 차례 재작성 보고토록 지시하였으나 한번도 협의가 되지 못하였으며, 반성의 기미보다는 오히려 당당하고 당연한 내용의 mail을 보내는 행동을 하여 mail을 회수하고, 업무용 책상을 회수하였으며, 이후 별도의 회의용 테이블을 주어 한적한 곳에 혼자 앉아 있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퇴직에 대한 종용을 하면서 조직 내의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그간의 직장생활에서 있었던 일화로 지금까지 퇴직을 종용한 사람이 두사람 있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으며 현재는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무실 내에서 공개적으로 혼낸 것은 mail을 통하여 거의 친구 혹은 동료에게 할 수 있는 표현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흥분을 달래지 못하여 큰소리로 꾸지람을 하였습니다. 1999.4.15 청구인을 만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청구인이 오늘 대화를 끝내야 한다며 집에 가지 못하게 행동하여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저고리를 휘둘렀는데 저고리 속에 휴대폰이 청구인의 등을 가격하여 찰과상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 청구인은 또 mail을 통하여 `신한국인' 운운하면서 `이렇게 그냥 두어서 되겠느냐', `업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또 다른 시도를 하였고 이에 흥분하여 mail를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동일 청구인의 책상과 의자를 철수시켰고 한쪽에 가만히 서서 반성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일부러 제 책상 주위를 서성거리면서 신경을 자극하는 등의 오만한 행동을 하여 청구인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습니다. 개인사물함도 반납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 과장에게 지시를 하여 사물함을 열고 강제로 반납을 받도록 지시하였습니다”라는 진술내용이고,

    회사 ○○○대리는 “청구인의 mail ID를 회수한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본인은 mail ID회수의 가장 큰 이유가 회사의 귀중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성 때문인 것으로 인지하고 팀 내 보안담당자로서 개인적인 판단하에 팀원에게 관련 mail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mail내용 중 첫 구절 `아래내용은 고객지원실 ○○○실장님이 저에게 적어준 내용을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므로 팀원들은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부분은 본인이 보낸 mail에는 없는 내용으로 청구인이 위조하였습니다”라는 진술내용이며,동료근로자 ○○○ 및 ○○○의 목격자 확인서상에는 “1999.5.27 TMC에서 발송한 신청인에 대한 [필수] `업무전달'의 내용을 받아 보았으며 동료직원 50여명에게 보낸 그러한 내용으로 인하여 위 상관들의 눈치에 눌려 청구인을 기피하게 된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이고, 동료근로자 ○○○ 및 ○○○의 목격자 진술서상에는 “1999.2월 이후 줄곧 사무실에서 ○○○실장 등 상관들로부터 업무시간 중에 모든 동료들 앞에서 업무실적 무능력자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퇴출을 강요당하는 과정에서 협박 등으로 심리적 압박, 불안, 초조, 대인공포증 및 기피현상을 목격하고 인지하였다”라는 내용임이 확인되며,

    수원지방법원 약식명령서상 “1999.4.15 01:3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일명 먹자 골목 호프집에서 ○○○실장은 청구인이 회사의 업무문제를 이야기하자고 따라다니며 귀찮게 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빰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차는 등 구타하여 전치 14일간의 좌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는 사실, 서울지방법원 약식명령서상 “1999.5.29 11:00경 회사 고객지원실에서 ○○○실장이 청구인에게 `창쪽에 가서 서 있으라'라고 질책을 하자 청구인이 `내가 왜 창가에 서 있어야 하냐'면서 언쟁이 되어 이에 격분한 ○○○실장이 청구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어부치는 등의 과정에서 목 오른쪽 부위에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E-mail상 회사 ○○○대리가 1999.5.27 팀원들에게 보냈다는 `[필수]업무전달'을 보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TMC에서 긴급히 공지말씀을 드립니다. 힘들겠지만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아래 내용은 컴퓨터고객지원실 ○○○실장께서 메모에 적어준대로 적었기 때문에 토시 하나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1) ○○○대리의 ID가 조만간 회수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ID를 ○○○대리에게 알려주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원방 12층 팀 내에서 ○○○대리가 PC를 사용하는 상황이 발견될시 PC를 관리하는 담당 직원과 주변에 있는 직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3) 팀인원 전체에서 발신시 ○○○대리를 수신인 대상에서 반드시 빼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회사비품(고정자산,저장품, 매뉴얼, 문구 … 등)을 ○○○대리에게 빌려주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임이 확인된다.

    다음 청구인의 상병과 관련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지방공사 강남병원 주치의의 소견은 “병명 : 적응장애, 우울장애, 발병일 : 미상, 향후치료, 소견 : 불안, 초조, 경미한 우울 정동, 불면 등을 주소로 1999.11.18 이후 본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환자로 증상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불안과 우울정서의 계속됨이 있어 향후에 부정기간 외래를 통한 통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이며, 원처분기관에서 동 주치의에게 의학적 소견을 조회한 결과 회신된 소견을 요약하면 “1) 환자의 정확한 진단명은 혼재성 불안 및 우울반응을 보이는 적응장애이며 우울삽화증 경도의 우울증 에피소드, 신체증상 있음. 2) 상병의 원인은 환자의 생활변화와 생활사건의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기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환자가 보이는 우울은 우울삽화이므로 현재로는 단극성 우울의 소견임. 3) 환자의 개인력, 병력, 발달력으로부터 과거에 임상적인 의미를 갖는 우울증상을 보였다는 증거는 없었으며, 우울증상의 발현이 생활사건의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장애 및 직장 내 기능수행의 저해가 있는 시기와 순응하는 바 있다고 보았음. 특별히 연령적으로 우울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과는 무관해 보임. 4) 증상의 성격상 유전적 소인이 금번증상 및 진단적 소견은 보이는데 인과관계를 갖는다고 말하기 어려움”이라는 소견이고,

    이에 대해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상기 환자는 주변인물 진술내용상 1999.2월 이후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며, 오히려 현상태는 강박적인 성격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 관찰할 수 있는 일종의 반사회성 적응장애의 양상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상 재해로 불승인 함이 타당한 것임'이라는 소견이며, 공단 심사 결정과정에서 공단자문의 중 한명은 “(정신과장전문의 ○○○)강남병원 진단서의 적응장애 및 우울장애는 회사에서 보직변경으로 인한 적응에 문제가 있어 증상이 생긴 것은 사실이나 보직변경 후 6개월 이상이 지나 적응장애라기보다는 불안, 불면, 우울감 등이 지속되는 불안, 우울상태로 보인다. 그러나 증상의 시작은 근무조건 및 개인적인 문제에서 발달된 상황으로 근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동안의 투서 및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 성격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려운 상태이다”라는 소견이고 다른 한명은 “(신경외과전문의 ○○○)적응장애와 우울장애는 기존의 성격장애가 주로 문제가 되므로 업무상 질병 인정 안됨”이라는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재심사청구시 추가 제출한 고대구로병원 정신과 교수 ○○○(공단자문의 ○○○와 동일인임)의 소견상 “1) 피재자의 직장 내 승진과 관련한 스트레스, 직장동료들과의 갈등, 갑작스런 보직변경과 대기발령, 퇴직압박 등 일련의 사건들이 중증도 이상의 스트레스로 사료되며, 스트레스로 인하여 적응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 2) 적응장애란 지속적인 스트레스보다는 보직의 변경과 같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응시기에 나타나는 장애로 1998년 이전 상태는 적응장애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보직변경이나 신체적 폭행으로 기존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3)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소견서에 성격장애라는 표현은 없다. 증상의 시작이 업무 자체보다는 근무요건 및 상사들과의 개인적인 문제에서 발달된 상황으로 판단하였고 증상의 악화는 성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자문 소견서를 보였다.

    그러나 당사자를 면담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류로만 판단한 것이나 산재의 정확한 법적 한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판단한 것이므로 재고의 여지가 있다”라는 소견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은1999.3.23 내근직으로 발령되면서 사실상의 대기발령 형태로 고유업무가 주어지지 아니한 사실, 이후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mail ID·책상 및 의자·개인사물함 등이 회수된 사실, 지속적으로 퇴직을 종용받은 사실, 상사가 창가에 서서 반성할 것을 지시한 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 하여 멱살을 잡고 밀어부치는 등으로 인해 청구인이 상해를 입은 사실, E-mail을 통한 [필수]업무전달로 인해 팀원들로부터 소외된 사실 등 청구인이 업무 또는 직장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는 바, 비록 1999.3.23 대기발령 등 회사측에서 행한 일련의 사건들이 청구인의 과실로 인해 유발된 정당한 행위였다 하더라도 산재법상 근로자의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그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업무와 밀접한 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의학적 소견 또한 원처분기관 및 공단자문의 소견 일부는 “청구인의 현 상태는 강박적인 성격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관찰할 수 있는 일종의 반사회성 적응장애의 양상으로 청구인의 성격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소견을 하고 있으나 “상병의 원인은 생활변화와 생활사건의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기는 것으로 판단되고과거에 임상적인 의미를 갖는 우울증상을 보였다는 증거는 없었으며, 우울증상의 발현이 생활사건의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장애 및 직장 내 기능수행의 저해가 있는 시기와 순응하는 바 있다”는 주치의 소견, 회사에서 보직변경으로 인한 적응에 문제가 있어 증상이 생긴 것은 사실이나 보직변경 후 6개월 이상이 지나 적응장애라기보다는 불안, 불면, 우울감 등이 지속되는 불안, 우울 상태로 보인다는 공단자문의 소견. “청구인의 갑작스런 보직변경 등 일련의 사건들이 중증도 이상의 스트레스로 사료되며 이로 인하여 적응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는 고대 구로병원 정신과 교수의 소견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상병 `적응장애, 우울장애'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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