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달 2011.03.17 18:22

2009년 10월~2011년 1월 까지 재직하엿으며.

 

서울에 본사가 있으며 전국 홈플러스에 점포입점을한  LG텔레콤 대리점이며

 

회사 규약상 육아휴직제도라는게 있는것도 알고있었습니다.

 

현재 아이의 보육은 시어머니가 해주고계십니다.

 

시어머니가 몸이 약해지시더니 급기야 우울증까지 오게되어 시어머님의 양육이 힘들어지게되었습니다.

 

회사 지역내 담당이랑 1차적으로 근무여건및 육아문제  집안상황에 대한 고충을 1월 초순경에 하엿고..........별다른답변없이

 

서울본사 인사담당자랑 통화를 하였는데.  다른방법은 없으신가요?  이야기를 오히려 저에게 되묻더군요..

 

"그래서 육아휴직 물론 있지만은 1년 뒤에 복직이 될지 안될지 장담을 할수가없다 또한

 

일의 특성상 육아휴직을 주게되면 회사입장상 오히려 더 손해가 날수도있는부분이 아니겟느냐 그래서 상호합의하에  실업급여 요건이 된다하여 신청해달라고 하고 퇴사후  고용보험센터로 신청을 하러갔습니다."

 

 

육아문제및,시어머님 우울증 진단서 주거리 통근지 육아시설 에관한 확인서를 떼오라길래 무리없이 다준비하여 센터직원이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어보인다 일단 통과가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한적잇느냐로 저는 상호 협의를 하여 나왓다는 이야기를 하엿고

 

센터직원은 사실확인차 서울본사 인사담당자에게 전화를 거는겁니다.

 

거기서 가관인게 " 인사담당자가 저희회사 육아휴직 1년 줄수 있고 받고있는사람도 잇다고 딱 잘라 말하는겁니다 "

 

분명히 저와 상호협의하에 실업급여쪽으로 신청을 가닥잡고 퇴사를 하였던것인대.....이렇게 이야기하니..

 

너무 어이가 없을 지경입니다

 

이럴꺼같으면 몇개월이라도 육아휴직을 주겟다 그이후에 생각을 해보자고하던지 ...

 

저도 따지고보면 육아휴직이란 제도를 이용하는게 저에게 이익이라는것도 무지잘알고 있는데 안할 이유는 없지 않겟습니까?

 

50만원의 1년치 급여 그리고 1년뒤 복직 보장 또는 실업급여 보장.

 

그냥 실업급여 만 받는것 둘중 어느게 저에게 더 큰지는 뻔히 저도 잘아는데 좋은게 좋은거라고 이렇게 협의해준게 머리아픈일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센터에서 재심사를 하자고해서 의견진술서를 내었는데 여기서 더 질문

 

제가 재심사를 하게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고용보험 센터장이 하시는말씀이 근로자에편에는 서지만 결국 회사에서 증거가없지않느냐하면 버티면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그 증거라는게 이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을 한적이 있는지 없는지 에 대한 문서화된 서류..를 이야기하시던대..

 

구두상으로 합의본거는 적용이 안돼나요??

 

 

 

회사를 거치지않고 고용보험에서 강제권한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가있는지요???

 

 

재심사에서마저 회사에서 모르쇠로 일괄 해버리면 향후 조취를 취할수있는 행동.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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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1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 담당자의 선의적 조치만 기대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막상 회사 담당자가 선의적 합의내용과 달리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바 없다'거나 '회사는 육아휴직을 충분히 승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정말 막막한 일입니다.

    본래 정석대로 회사에 서면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절차를 거쳐 육아휴직을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는데, 너무 회사측 담당자의 선의적 조치만 기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상태에서 회사 담당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바 없다'거나 '회사는 육아휴직을 승인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지 않는다'고 고용지원센터에 확인해준다면 고용지원센터 입장에서는 귀하의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을 불승인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청구과정에서, 회사가 어떠한 태도를 보일지는 알수 없으나, 회사 담당자을 압박하여 '사실상 육아휴직의 신청을 제한해놓고 이제와서 왜 딴소리냐'며 회사측과 별도로 교섭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회사측과의 교섭과정 내용을 녹음하여 그 녹취내용을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사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을 기대해볼 수도 있습니다. 회사측 담당자와의 대화내용에는 회사 담당자의 당초 발언내용("육아휴직 물론 있지만은 1년 뒤에 복직이 될지 안될지 장담을 할수가없다 또한 일의 특성상 육아휴직을 주게되면 회사입장상 오히려 더 손해가 날수도있는부분이 있으니 퇴직하면 실어급여에 협조하겠다"는 내용)이 녹음될 수 있도록 대화를 유도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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