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2011.03.09 07:46

저는 2011년 1월 14일부로 멕시코 자회사로 전적 명령을 2010년 12월 30일 경 통보 받았읍니다.

전적시에는 전사용주, 근로자, 새로운 사용자가 상호 합의를 하여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1999년도 전적 경험으로) 이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하다고 항변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무시하고 멕시코로 근무지를 옯길것을 강요하였 읍니다. 그래서 현직장 퇴직문제와 새로운 고용/근로계약에 대하여 협의를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멕시코 현지 법인에 우선 부임하여 현지 법인 사장과 제반 근로 조건을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고,현회사  퇴직 문제는 멕시코 현지에서 급여 수령 시 과도한 현지 세금 절감을 위하여 서류 상으로 현재회사와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종전과 같은 급여를 한국에서 계속 지급한다고하며 퇴직급 정산을 거부하였습니다.  급여에 대하여서는 멕시코 법인에서 지급하여야할 급여를 편의상 한국에서 대신 지급하고 한국 법인은 멕시코 법인에 한국에서 지급한 급여 만큼 청구한다며,  급여 조정및 제반사항에대하여서는 전적으로 멕시코 법인의 권한이라며 협의를 거부하엿읍니다.  

회사는 인사 명령은 전적으로 공표하였음에도 멕시코 현지에서 급여 수령 시 세금을 절세(회사측 입장에서)하기 위하여 소속은 현회사를 유지하면서 현지체류 비 명목으로 월 15,000페소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회사는 1월초에 저의 책상을 정리하였고 회사내 자리가없어서 근무를 할 수없어서 멕시코 법인 사장과 구정이후 부임하는것을 구두로 승인 받고, 계속 한국법인과 근로 조건(급여, 파견 기간등) 협의를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종전과 같은 말만 되풀이하였고, 다만 파견기간은 멕시코 공장이 정상으로 운영 될때 까지 라는 답변을 하였고, 그래서 어쩔 수없이 개인 신상 문제를 정리하고 2월 26일에 멕시코 현지에 부임하여 현지 법인 사장과 근로 조건을 협의하였으나 서로 절충이되질 않고 있읍니다. 한국회사는 기본월급에 구정 및 추석에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급여의 150%를 지급하고있었기에 이를 총 급여에 포합하는것에 대하여 협의가 않되고 있읍니다.

 

1. 여기에서 제가이해하는 저의 법적 사용자는 한국법인이고, 한국법인과 멕시코법인은 용역 거래 관계로 이해되는데 맞는지요?

2. 그렇다면 급여및 근로조건에 관하여서는 누구와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요?

3. 협의에 최종적으로 실패한다면 어떵게하여야하는지요?

4. 소속과 사용자는 한국법인 것 같은데 이번 구정에 전사원에게 지급된 성과급(100%)은 저는 받을 권리가 없는지요?(추석 성과급 50% 포함, 경우에 따라서는 김장보너스 50% 추가 지급죈 경우도 있었음) 

5. 한국 법인회사에서 지급받은 총급액과 금년도 인상분의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안되는 것 인지요?

6. 맥시코 법인에서 지급하는 현지 체류비에 대하여 현제 저의 신분상 이금액또한 한국 법인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미 멕시코 법인은 전년도 말에 금년도 임금 협상을 끝낸 상태라 이미 증액되엇고, 한국 법인은 매년 3~4월 경에 인상 합니다) 

7. 회사에 노동조합(한노총)은 있으나 형식적이고 실체는 없읍니다. 회사가 멕시코 법인과 추후에 회사에게 유리하게 용역계약을 작성하고 실체가없는 노동조합과 취업규칙을 개정한것으로 꾸민다면 대책이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1 10: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셨듯이 전적은 당사자(회사, 멕시코법인, 귀하)간의 합의가 있어야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귀하께서는 상담글에서 '

    멕시코 법인 사장과 구정이후 부임하는것을 구두로 승인 받고'라고 하셨으므로 비록 임금지급방법 등에 대해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더라도 전적을 위한 당사자간의 합의는 성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급여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전적이 이루어진 멕시코법인과 협의할 문제이며, 최종적인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56조 및 제662조의 취지에 따라 적적당시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멕시코법인에 청구하는 것이 적정할 듯 합니다.

     

    민법 제656조(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①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현지 체류비는 근로제공의 댓가로서의 임금이 아니므로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종전회사가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채용장려금 수급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피해가 있... 1 2011.03.10 5718
휴일·휴가 임금체불 중 복귀... 1 2011.03.10 1169
해고·징계 급여공제 1 2011.03.10 3698
해고·징계 4급판정으로 산업체다니는데 짤리게됬어여.. 1 2011.03.10 4192
임금·퇴직금 퇴직하려고 합니다 연차수당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1.03.09 1457
기타 산업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교육 문의 1 2011.03.09 5690
기타 증거없는 성추행 1 2011.03.09 2735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1.03.09 1179
임금·퇴직금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 시간에 출근할 경우 임금 할증율 1 2011.03.09 2141
노동조합 재차 긴급 문의드립니다. 2 2011.03.09 1209
고용보험 출산휴가후 실업급여 1 2011.03.09 3703
해고·징계 해고예고통지 1 2011.03.09 2389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퇴직급계산 1 2011.03.09 1350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1 2011.03.09 996
근로계약 퇴직 후에 이전 회사에서 담당했던 업무의 책임에 관련해서 문의... 1 2011.03.09 1718
기타 파견 노동자 사무실 환경에 대해서.... 1 2011.03.09 116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1.03.09 945
» 근로계약 전적 및 전출 요건 및 지위 1 2011.03.09 1650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1 2011.03.09 1134
임금·퇴직금 너무 불합리한 근무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1 2011.03.09 1381
Board Pagination Prev 1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