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남10 2011.02.28 17:26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알바를 했던 대학생입니다.

임금문제로 학원 원장선생님과 트러블이 생겨서 인터넷을 찾았는데, 너무 자료가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상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1월 4일부터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학원에 계시는 선생님은 원장쌤. 영어, 수학. 사회.과학선생님 총5분)

주4일(월,화.목,금)에 시급으로 하지않고 월급으로 4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는 날은 정하지 않았지만 학원에 계신 선생님께 여쭈어 보니 한달째 되는 날이 아니라 일주일 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4일이 한달째 되는 날이면 11일이 월급받는 날)

그리고 첫날 상담할때 1년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원장선생님의 말씀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였고 2월 18일날 그만두었습니다. 1달하고 2주 일을했습니다.

학원에 일을 하러가기 전에 대학교에서 주관하는 교환학생을 신청해서 떨어졌는데. 추가합격이 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그만두게되었습니다.

 

2월 18일날 그만두는데 그만두기 9일전, 2월 10일에 원장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1달일한 월급을 1주일 뒤인 2월 11일날 받아야 하는데 그날 월급을 받지 않고 2월 18일까지 다하고 한꺼번에 월급을 받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생님을 구하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자료를 뿌리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날 원장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전화로 말을 하려던것을 이렇게 말로 한다고' 말씀하시며 빨리 그만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월급을 깎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한다고 원장선생님도 수업을 하시는데 방해받은 것과 선생님이 바뀌면서 아이들에게 미치는 피혜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0%를 깎으셨고, 또 2월에 있었던 설날의 휴가(목, 금 2일)도 계산해줄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국가적인 공휴일을 어떻게 뺄 수 있냐고 말했지만

주 4일 * 6주 = 24일(총 일한 날) 에 2일은 10%나 된다고 10%는 정말 크다고 끝까지 빼야 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제가 빨리 그만 두는 데에 대한 책임으로 10% 깎는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전에 말을 하지도 않았던 휴일을 계산해주지 않는것은 이해가 되지않는다고 했지만 끝까지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상담을 할때 그런말이 없지 않았냐고 했지만 1년동안 한다는 조건하에 월 40만원을 준다고 한 의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총월급 60만원에서 휴가 2일, 10% 깎였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학원 일을 그만두는 18일이 아닌 일주일뒤인 25일날 주신다는 말을 외국에 나갈려면 준비해야 한다고 21일날 입금시켜달라고 옥신각신 하다가 22일 까지 최대한 넣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28일이 되어서도 월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내일 전화를 할껀데 뭔가 알아야 전화를 해서 정당하게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ㅠㅠ

다른 내용도 꼭 알고 싶지만 휴가 2일을 뺀것과 월급을 한달째 되는 날이 아닌 일주일 뒤에 넣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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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2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중도 퇴사가 가능하며 다만 퇴직 전 1개월 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신손해가 없거나 입증을 불가능할 경우 제외)
     근로자가 이러한 퇴직 절차없기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재직기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며 손해배상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퇴직을 하였다는 이유로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사업장내에서 해당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통상 근무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장내 규정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14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체불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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