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슈99 2011.02.19 10:13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약 6개월 전 다니고 있던 복지관 법인이 바뀌면서 관장이란 사람이 종교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일과 후 예배를 드린다며 1시간씩 집에 못가게 하고 매년 1~2회 워크샵이란 명목하에 1박2일 법인이 속해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물론 관장이란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싫고 스트레스 입니다.

이야기를 해도 일체 열외없이 모두 참가하라고 합니다.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말이죠.

요약하자면 원래 복지관에 다니고 있을때의 법인은 종교가 없었으나

중간에 복지관을 관리하는 법인(기독교법인)이 바뀌면서 직원들에게 종교를 강요하고 있음.

 

종교활동을 거부할 권리는 없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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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1 19: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특정종료를 강요하는 것은 종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인권침해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를 신고하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

     

    2. 만약, 사용자가 요구하는 종교행위(예배,워크샵)을 거부하는 경우 귀하에 대해 해고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예상해볼 수 있는데, 종교행위가 사업의 주된 목적활동인 사업장(예:교회, 절 등)에서 해당 종교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부당한 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교활동이 사업의 주된 목적행위 그 자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사업의 목적행위가 사회복지활동이고 특정 종교활동은 사업의 주된 목적사업이 아니므로, 반드시 특정종교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외 종교행사의 참가 거부를 이유로 부당처우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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