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우 2011.01.09 21:00

안녕하세요

천안 삼성전자 탕정사업장에 아웃소싱으로 근무하고 있는 25살 남자입니다.

일단 상담드릴게 많아서 어디서 부터 글을 써 내려 가야할지 ...

글을 두서없이 쓰더라도 양해바랍니다.

 

저희 일단 근무시간은 3조3교대로써 7일기준시 12시간 2틀 시간8이 하루 휴무입니다.

일단 사업장 안전교육에 문제가 있습니다.

 

1.안전교육

공문서와 사문서위조 정의 및 처벌

공문서와 사문서의 구별의 표준은 그 내용이 공적 사항 또는 사적 사항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작성명의가 공무소 또는 공무

 원인가 또는 사인인가에 있다. 따라서 그 내용이 사인의 의사표시라도 문서의 작성명의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일 때에는 그 문

 서는 공문서이다. 사문서에 대하여 공무원이 인준·확인한 경우에는 그 문서는 공문서가 된다. 이 죄의 행위는 위조 또는 변조이다. 위조는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유형위조(有形僞造)라고 하고, 이에 대하

 여 문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것을 무형위조(無形僞造)라고 하는데, 형법은 유형위조를 원칙으로 하고, 무형위조는 예외

 적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고 있다. 변조는 권한 없이 이미 진정(眞正)하게 성립된 타인명

 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공문서의 기간 또는 금액 등에 변경을 가하여 그 공문서의 증명력에 변경을 가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기존 공문서에

 변경을 가하는 경우라도 그 본질적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전혀 새로운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변조가 아니

 고 위조가 된다. 예컨대, 이미 실효된 통용기간 경과 후의 정기승차권의 일자를 변경하여 이를 유효하게 한 경우에는 변조가

 아니고 위조가 된다.

또, 공문서의 변조는 타인명의의 문서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자기명의의 공문서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변경을

 가하여도 그것은 변조가 되지는 아니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문서 손괴죄(366조)나 허위공문서작성죄(227조)가 성립한다.

  이 죄는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235조).

 이 죄는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이고, 그 객체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圖畵)임을 요한다.

 위조라 함은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변조라 함은 권한 없이 이미 진정(眞正)

 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변조는 예컨대, 타인명의의 차용증서 등의 기간 또는 금액에 변경을 가하여 그 문서의 증명력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이므로,

  그 문서의 본질적 부분이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의 변경임을 요한다. 따라서, 기존문서를 이용하더라도 전혀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변조가 아니라 위조가 된다.

 

한달에 한번 두시간가량 교육을 해야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있는 회사에서는 빠지지 않고 교육을 하였으며 교육시간역시 잔업수당및특근수당 으로 처리를 하여 임금을

지불해줬는데 이번회사는 교육을 실시하지도 않으며 강제로 사람들의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사인을 안한경우 임의로 자기들이 사인위조를하여 처리합니다.

위에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는지와. 안전교육 미실시에도 불구하도 사인위조까지 처벌이 가능한가요?

 

 

 

2.연차

근로기준법 제60조

사용자는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 할 수 있다.

 

연차 역시 근무에 맞춰쓰는식입니다.

본인이 필요로 하는 날이 아닌 회사에 맞추라는 방식으로 쓸수있으며

것도 관리자에 허락이 승낙되어야만 가능합니다.

1주전 2주전부터 따라다니면서 아쉬운소리 다해가며 간신히 할때도 많고

심지어 그렇게 해도 안해줘서 만근수당및 기타수당이 차감될때도 있습니다.

 

3.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3조

사용자는 근로시간의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 이용 할 수 있다.

 

8시간 근무에 밥시간을 한시간 주어진다면 쉬는시간이 없는건가요?

그럼 식사시간은 자기가 원하는시간에 가능하다가 성립이되는건지요.

 

그리고 12시간 근무때는 밥을 2시간 먹는데 이때는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어야 맞는건가요?

 

 

4.인사이동

관리자의 임의로 공정안에 배치를 마땅한 이유없이 1주일에 4회정도 이동배치를 하는데

여기에 당하기만 해야 하는가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또한 규정을 걸고 유독 저에게만 사유서 경위서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사업장 누구도 다 똑같이 행동을 하는데도 말이죠.

 

5.관리자.

관리자는 사업장(라인)안에 조회 종례에도 한달에 3-5회가량 얼굴을 비추며

대부분 자리가 부재 입니다. 그리고 사원들에게는 독을 부리죠

화장실도아닌 업무때문에 바깥에 다녀와도 어디갔다왓느냐며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행여나 본인이 행실이 충실함에 타인을 나무라면 할말이 없지만

가장 회사에서 개판치는게 관리자인데 이를 어찌 처리할 방법이 없나요.

 

 

6.퇴직&실업

회사에 정이 떨어져서 부당한걸 신고하고

퇴직을 하려는데 실업급여나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는지요

아님 방법이 있는지...

일한지 고용보험은 7월1일부터 적용되엇고 6월28일 입사하여

지금까지 쭉 일하고 있습니다 도중에 교통사고로 병가 2주 포함되어 있구요

 

도움요청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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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1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교육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라 처벌(과태료)을 받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사문서위조에 대한 처벌은 노동법적인 부분이 아닌 형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법률구조공단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청구를 승인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시기변경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3. 휴게시간은 연차휴가와 달리 근로자가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따라 그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편입니다. 12시간 근무시 2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4. 인사이동의 경우 사용자의 경영권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며 다만 개별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정도의 인사이동이라면(예를들어 다른 사업장으로 발령하는등)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고 있으나 동일 사업장내의 인사이동이라면 경영권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전환배치되는 업종이 사실상 근무가 불가능한 업종으로 배치를 한다면(생산직->사무직등) 사실상 해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5. 관리자와 발생되는 문제는 어떠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는 한 사적인 문제로 볼수 밖에 없으며 사업장내 근로자고충처리위원회등을 통하여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6.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위의 사항들을 이유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인정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조건이 2할 이상 하향되었거나 임금체불등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연차휴가 사용제한, 안전교육 미실시, 인사이동등을 사유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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