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출산으로 12월13일부터 12월15일까지(3일간)
남편출산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출산휴가로 인해 2011년 1월에는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출산휴가가 결근으로 처리되어 12월엔 만근이 안된다고 합니다.
출산휴가 갔다오면 담달에는 월차가 생기지 않는지요?
아내의 출산으로 12월13일부터 12월15일까지(3일간)
남편출산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출산휴가로 인해 2011년 1월에는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출산휴가가 결근으로 처리되어 12월엔 만근이 안된다고 합니다.
출산휴가 갔다오면 담달에는 월차가 생기지 않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가 출산을 하였을 경우 남성 근로자가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즉,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임금 공제를 하게 됩니다.
배우자 휴가를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현재 2011년 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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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3일 부여하는 것이며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법정휴가이므로 결근은 아니기 때문에
주차,연차,월차에서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면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