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kpp1 2010.12.14 09:25

2011년부터 고용산재보험료,국민연금료,건강보험료가 임금총액에서 보수총액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0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용어(법적 개념)으로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보수란 세법에서 정한 용어(법적 개념)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근로소득세와 주민세 징수의 근거가 되는 금품입니다.

     

    201.1.1.부터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가 통합징수되는데, 이와함께 사회보험료 산정의 원천이 되는 금품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서 세법상의 '보수' 통일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학자금 등 복리후생비'는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세법에서는 보수로 간주되어 내년부터는 사회보험료 징수의 대상이 되는 금품에 포함됩니다.


    참고할 내용

    • 사회보험료(4대보험료) 산정기준의 변경
      https://www.nodong.kr/786303

    •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 계산방법
      https://www.nodong.kr/tax_pension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0.12.14 1770
기타 2011년 바뀌는 근로기준법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10.12.14 4142
» 고용보험 임금총액과 보수총액의 차이 1 2010.12.14 4839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1 2010.12.14 149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0.12.14 1227
비정규직 퇴직시 문제에 대해서 1 2010.12.13 1764
기타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기간중 입니다 이때 자발적 퇴직이안되나요 2 2010.12.13 2037
휴일·휴가 육아휴직 1 2010.12.13 1490
임금·퇴직금 산전휴가시 급여 지급 1 2010.12.13 2199
해고·징계 퇴사?실업급여? 1 2010.12.13 2423
기타 고용승계자의 성과급 지급 관련 1 2010.12.13 1754
기타 근로자위원 선출규정 1 2010.12.13 247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1 2010.12.13 1750
고용보험 신랑의 발령으로 인해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0.12.13 2372
근로시간 연장, 야간근로수당 1 2010.12.13 3370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0.12.13 1725
휴일·휴가 유급 연차 일수와 관련하여 2 2010.12.13 2141
기타 공사현장 경비원분들도 감단직 승인이 가능한가요? 2 2010.12.13 3406
임금·퇴직금 회사가 부도 직전입니다. 퇴직금 과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1 2010.12.13 13002
휴일·휴가 연차 수당 지급 1 2010.12.13 2391
Board Pagination Prev 1 ...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206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