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spot 2010.12.03 10:34

부당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서 상담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말로 전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당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은 12 15일이고요. 이 회사에 입사해 고용보험 개시일은 111일입니다.

12 2일날 사장으로부터 문서작성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만뒀으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언론홍보대행으로서 주로 일간지에 홍보성 기사를 보도하게 하는 일입니다. 기자들을 만나고 연락하고 보도자료를 전달하는 일인데, 저는 엑셀이 능숙하지 않고 보도자료 형식이 회사형식과 안 맞는 것이 해고사유가 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엑셀전문가로 뽑은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열악하고 기자들과 관계마저 나쁜 회사에 들어와서 어떻게든 일을 진행시켜보려고 한 것도 사장은 안다고 했습니다. 제가 들어온 후 방송사 기자와 컨택을 해서 일이 진행된 것도 있고, 큰 규모의 간담회를 저 혼자 맡아서 하다가 사장은 나자빠지고 제가 전부 책임을 졌어야 했습니다. 회사대표로 과를 전부 책임졌다는 말입니다. 한달 다니고 말 회사라면 제가 그렇게 했을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사장 탓으로 돌렸을 것입니다.

4인 규모의 체계없는 회사다보니 제 월급 주는 것을 줄여보려는 심산이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같이 일하는 직원은 한번도 정시출근을 해본 적이 없고 제가 입사한 이후 연락없이 무단결근을 한 것이 3회인 사람입니다. 제가 입사하기 전에만 해도 6~7회에 이릅니다. 그 직원은 해고 사유가 충분한데도 안 자르는 것은 아마 이런저런 빌미로 최저임금을 조금 상회하는 돈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호불호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사람보다는 금전 기준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장은 2일 애매하게 어떻게 해야할지 뭐 모르겠다고 말을 빙빙 돌리다 일하기 불편하고 하니 1주일이면 어떻겠냐는 소리를 하길래 제가 과실이 있는 사람도 1주일이라는 기간이 부당한데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급휴가를 생각해 달라고 했더니 싫다는 군요. 정말 하루 나가는 월급이 아까워서 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우선 이 회사에 들어와서 1.다른 곳에 갈 고용기회가 박탈됐고, 따라서 2.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고, (12 14일에 나간다면 하루치를 받을 수 있지만 이건 말도 안됩니다.)  3. 결정적으로 아무런 과실이 없는 데 고용주의 변심으로 고용상태를 박탈 당하게 됐습니다. 명백한 부당해고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4.사장이 운운하는 문서작성 툴 학원을 121일날 등록했습니다. 첫달에는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도 없었고, 기존 직원들이며 없는 체계 속에서 혼자 해보려고 애썼고, 고용보험개시도 되지 않아 학원등록이 힘들었습니다. 등록하고 열심히 실력을 키우겠다 생각하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 황당합니다. (학원에서는 12 7일까지만 고용보험이 유지되면 환급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전 회사를 그만둘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1.3개월치 월급을 주면 받는대로 나가겠다. 2. 111일까지 다니고 2개월치 월급을 달라(11일을 상정한 이유는 고용보험환급으로 OA학원을 다닐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3.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고용상태에서 밀려나므로, 이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다른 회사 면접을 계속해서 보고, 그 회사에 입사확정이 되면 유급휴가를 챙기고 나가겠다. (이 회사는 1년에 12일 유급휴가를 줍니다. 사장은 한달 다녔으니 1일만 쓸수 있다고 하는데 참으로 황당하긴 합니다) 4. 위 안이 전부 싫으면 쫓아낼 때까지 다니고(보험상실 때까지 다니고) 노동위원회에 제소하겠다. 이상입니다.

 

또 한가지 의문은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올 때 정한 연봉을 13분의 1로 주고, 12개월째에 1개월치를 더 준다고 했는데, 제가 원하지 않게 그만두는데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까에 관한 것입니다. 계약서는 없었고 구두로 했으며, 다른 직원들도 그렇게 기준 정하고 다녔습니다. 물론 전 직원들은 자의로 그만뒀기 때문에 나가면서 1개월치를 요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디 잘 살피셔서 해법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7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합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상시근로자인원이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게 됩니다.
     현재 귀하가 요구하는 부분은 법에 명시된 바는 없으며 당사자 합의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임신했는데 교대근무는 계속... 1 2010.12.04 4127
임금·퇴직금 월급제로 일하고 있는 예비군을 간날 월급에서 제했어요 1 2010.12.04 9274
근로계약 근로계약 완료후 퇴사요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0.12.04 5440
임금·퇴직금 체당금 지급결정후 신청 서류를 알려주세요 1 2010.12.03 551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0.12.03 2924
해고·징계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2010.12.03 2517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계산 1 2010.12.03 3619
휴일·휴가 연차휴가기간 변경에 따른 휴가일수 부여 1 2010.12.03 2309
임금·퇴직금 출산휴가후 바로 퇴사시 퇴직금 계산법 1 2010.12.03 7541
여성 출산,육아휴직관련질문입니다. 1 2010.12.03 2233
기타 퇴사처리에 관하여 1 2010.12.03 190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장근무수당 1 2010.12.03 2575
» 해고·징계 고용주 변심으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2010.12.03 3125
임금·퇴직금 연봉인상분에 대한 반납을 요구하네요 1 2010.12.03 3396
해고·징계 부당해고 이후 채권 회수 할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1 2010.12.02 35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오류 지급에 관한 건 1 2010.12.02 6257
임금·퇴직금 파견수당 평균임금반영여부 1 2010.12.02 4114
비정규직 근로소득자에서 사업소득자로... 1 2010.12.02 6534
여성 출산에 따른 산전후 휴가 일수 및 급여, 육아휴직 1 2010.12.02 563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급여 1 2010.12.02 1524
Board Pagination Prev 1 ...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2065 2066 2067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