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zone314 2010.12.02 23:37

저는 2009.1.에 해고 되었습니다.
이후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지만 기각, 다시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을 당했습니다.
행소를 제기해서 부당해고 취지로 1심과 2심을 모두 승소했습니다. 1심이후 회사 재산권에 대해 가압류를 실시해서 보전 처분을 했습니다.
저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도중 퇴직금과 체불 임금은 노동청 진정을 통해 모두 받았습니다.
1. 문제는 회사가 채무가 많아서 조금 위태롭네요. 이런 경우 저의 채권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알수가 없네요. 일반 채권으로 분류가 되는지... 아니면, 임금 채권으로 분류가 되는지, 약간의 우선 순위권은 가지고 있는지?
2. 만일 부당 해고 소송에서 확정 승소 할 경우, 회사측에서 끝가지 버티고 돈을 주지 않는다면 저는 어떤 수단으로 저의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7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3개월치 월급, 3년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때문에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상당액은 이러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채권과 마찬가지로 우선순위에 따라 임금을 변제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현재 가압류한 채권의 우선순위에 의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확정 판결이후에도 임금상당액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압류되어 있는 채권을 압류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인상분에 대한 반납을 요구하네요 1 2010.12.03 3392
» 해고·징계 부당해고 이후 채권 회수 할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1 2010.12.02 35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오류 지급에 관한 건 1 2010.12.02 6253
임금·퇴직금 파견수당 평균임금반영여부 1 2010.12.02 4104
비정규직 근로소득자에서 사업소득자로... 1 2010.12.02 6529
여성 출산에 따른 산전후 휴가 일수 및 급여, 육아휴직 1 2010.12.02 561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급여 1 2010.12.02 1524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1 2010.12.02 2901
휴일·휴가 월차, 연차수당 계산할때 비과세 급여 포함? 미포함? 1 2010.12.02 23437
휴일·휴가 연차,월차휴가 1 2010.12.02 3187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 1 2010.12.02 4587
고용보험 직장상사의 관계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2010.12.01 3344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 종료된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1 2010.12.01 10856
고용보험 장기구직자 인정기간 문의 드립니다. 1 2010.12.01 4561
임금·퇴직금 이 경우 통산시간급이 궁금합니다. 1 2010.12.01 2078
임금·퇴직금 퇴직 관련 1 2010.12.01 13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질의 1 2010.12.01 3101
노동조합 노조전임 지급에 대하여 1 2010.12.01 1867
휴일·휴가 연차수당 - 소정근로일수 1 2010.12.01 2550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0.12.01 1442
Board Pagination Prev 1 ...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