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june 2010.11.24 03:16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1.22일 회사 입사 첫날이었습니다.

 

총무부의 법무팀에 입사하게 되었고. 총무부의 최고 직급인 차장의 회식 입사 첫날이라고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에는 저를 포함 법무팀 대리 1분, 총무부 최고 직급인 차장과 다른 대리님과 마시게 되었습니다.

 

총무부의 최고직급인 차장님의 권유였기 떄문에, 법무팀의 대리님은 신입사원을 위한 자리니

 

신입사원은 빠져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첫날이라, 의무적인 술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명 술 면접이라 하여 "3차면접"이라고 일컸는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술을 잘마시는 편이지만, 폭탄주 원샷 술 마시는 자리였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원샷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고, 군대 같은 문화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 많이 먹는다고,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다 소주를 마시다 물을 자주 마시니, 이제는 소주와 맥주를 섞어 폭탄주로 마셨습니다.

 

시간은 11.22일 월요일 19시까지 출장 업무를 마치고 20:30분부터 술을 마셨습니다.

 

물을 못마시게 하셔서, 물을 먹다가 술이 취하게 되었고. 23:50분쯤 법무팀 대리은 술 깨라는 이유로 화장실 대변기에 문을 잠그고,

 

저의 머리를 잡은 후 볼을 때리기 쉽게 머리로 휘어잡은 후, 얼굴을 평지와 평행이 되게 한 후,

 

위에서 아래로 15회 쎄게 맞았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며, 법무팀 대리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도저히 대인기피증과, 충격에 휩싸이며, 왜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총무부는 15명 가랑이며, 총무부에 속해있는 법무팀은 저를 포함 두명입니다.

 

궁금한 점은

 

 1)근로기준법 7조에 의한 폭행인지,  형법에 따른 폭행인지 어느 법조문에 적용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총무부의 최고직급의 차장이 신입사원를 위한 자리라며, 불렀기 때문에, 이것이 사적인 술자리인지 궁금합니다.

 

일명 3차면접이라고 하셨고, 술면접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술마시는 동안, 너는 아직 수습기간3개월이 적용되기 때문에 짤릴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기 떄문에.

 

술을 끝까지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기 위해, 술 안취하는 음료를 미리 마셨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근로계약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회사 관례상 신입사원을 위해, 술면접 즉 첫날 술을 마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 회사가 집과 멀기 떄문에, 집에서 자지말고, 오늘은 회사근처에서 술을 마신 후, 기숙사(사원아파트)에서 법무팀 대리님이

 

재워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빗대어 볼 때, 첫날이라, 연봉계약서 및 4대보험을 들어놓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이 있었기 떄문에 확실한 확인 방법이 없었습니다. 실업 급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폭행으로 인해,  핸드폰의 제3자의 통화조차도 받지 않는 대인기피증 및, 집 밖을 나가기 싫을 정도입니다.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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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8 09: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과실이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발생 또는 경영질서 문란에 대해 회사는 해당근로자에게 징계책임이나 형사책임 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며, 직접적 폭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신체에 직접 물리적인 유형력을 가하는 행위인 폭행이나 보복적 내지 징벌적인 가혹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8조의 입법취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말하는 '그 밖의 어떠한 이유'라는 것은 사업의 질서를 유지한다거나 상사가 하위직 직원을 지도하기 위한 구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만약 폭행이 회사의 사주를 받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일어났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형사처벌과 함께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회사도 민사상 배상책임도 지게 됩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처벌과 관련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근기법 제107조). 또 폭행을 한 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한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도로고 하고 있습니다.(근기법 제115조).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폭행은 일반법인 형법이 적용되지 않고 근기법이 특별법으로서 먼저 적용됩니다.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폭행이라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하였다면 이는 근기법 제8조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벌 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
    ①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사업주에게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사업주가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갖지 아니하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사업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위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가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이 법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그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알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위반을 교사(敎唆)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행위자로 처벌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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