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랭이 2010.11.18 22:18

생산직 근로자들 중 저희 업체 정규직 직원이 있고, 용역업체 직원들이 있습니다.

생산라인 10개 중 1개의 라인이 물량이 줄어 평일 휴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업체 정규직 경우 휴무일을 연차로 처리하기로 했으며, 용역업체 직원들은 무급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문제는 이에 용역업체 직원들이 무급처리 될 바에야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일이 없는 라인에 일을 시킬수도 없는 노릇이고...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게 옳은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0 10: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사정으로 당초의 근무일에 대해 휴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1) 해당근로자의 신청과 회사의 승인절차(=결과적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무급휴직 또는 연차휴가 처리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만약 해당근로자들의 동의절차가 없다면 회사의 일방적 조치만으로 무급휴직 또는 연차휴휴가 처리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의 100%)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mid=holyday&category=619330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 1 2010.11.19 2963
근로시간 업무종료후 교육시간도 연장근무에 해당하는가요? 1 2010.11.19 194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1 2010.11.18 3336
근로시간 연월차 문의 및 근로시간요. 1 2010.11.18 1521
» 기타 무급휴무 1 2010.11.18 3510
기타 다른 법인에 피합병 시 처리해야 되는 일은 뭔가요? 1 2010.11.18 2168
휴일·휴가 발생 연차 갯수는 몇 개 입니까? 1 2010.11.18 3582
고용보험 학원강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0.11.18 58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어느시점의 연차수당이 산입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0.11.18 1793
산업재해 회사 야유회 일정 후 술을 마신뒤 귀가도중 의 사고발생. 3 2010.11.18 2842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서 공제할 ... 1 2010.11.18 4124
해고·징계 사직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0.11.18 2345
휴일·휴가 연월차 2 2010.11.18 1364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하여 본인이 못 받을 경우 대리인이 받을 수 있는... 2 2010.11.18 2990
비정규직 연봉제 계약직 미 사용 연차휴가 수당 지급이 궁금해요 1 2010.11.17 4133
휴일·휴가 년차휴가 1 2010.11.17 1719
임금·퇴직금 연도중 사망 퇴직자의 연차유급수당에 관해서 2 2010.11.17 2827
근로계약 정년퇴직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 변경에 따른 절차 1 2010.11.17 10158
해고·징계 해고수당,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0.11.17 1880
기타 사용자의 예금통장을 압류,추심하려는데? 1 2010.11.17 9709
Board Pagination Prev 1 ...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2065 2066 2067 2068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