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마인드 2010.11.18 13:43

2009년 "A"라는 회사로 입사해서 현제까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저는 회계쪽에서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원래 "B"라는 회사가 있고,"A"는 "B"의 자회사 입니다.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하나인거죠,서류상으로만 대표자가 따로따로 있구요.

 

그런데 지금 저는 "A"를 다니면서 업무의 80%는 "B"회사의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업무내용은 같으나 업무의 양이 "B"가 훨씬많아서요,

 

그런데 그러던도중 올해 10월중순에 "B"회사가 어음으로인한 부도가 났습니다. 현제는 회생절차를 밟고 있구요.

그로인해 당연 "A"도 부도가 났구요, 그런데 "A"는 파산처리를 할꺼라고 하네요, 그리고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직원들을 "A"에서 사직처리하고 새로운 법인으로 이직한다구요,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많은 직원들이 회사를 고만두었습니다. 물로 저도 고만두고 싶었는데, 솔직히 어떻게하는게 맞는건지 잘몰라서 일단 지켜보고있었습니다.

 

현제 회사는 직원들에게 걱정말라고, 다시 일어설테니 믿고 따라오라고 말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25일이 급여일인데, 10월25일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11월 25일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 나올지말지 확실치 앖습니다.

 

이런상황에서 계속 다녀야할까도 싶고, 부서장에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부서장이 고만두면 안된다고, 제가 그만두면 제가 하던일은 누가하냐면서, 지금 회사는 회생절차뿐만아니라 세무조사까지 받고 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 두면 안된다고 그러더군요,

지금 현제 본사관리부 직원들이 퇴사를 해서 경남김해에 내려와서 일주일째 업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본 근무지는 천안입니다) 그래서 여자로써 너무 힘이 듭니다.

 

길게 썼는데, 일단 상황은 이렇구요,

궁굼한점 말씀드릴께요~^^

 

-. 제가 고만둔다고 하였을때, 부서장이 한말중에 "너는 고만둬도 회사에서 나와서 일 처리하라고 하면 해야하는 책임이 있다,너는 어쩔수없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솔직히 이말이 제일 기분나빠서 고만두고 싶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걸까요? 저는 "A"소속이고 회생철차나 세무조사나 실제 모든업무는 "B"에 대한업무인데 말입니다.

 

-. 또한 이직할려고 하는직업은 지금해오던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직종입니다. 계약서상에 있는 동종계열입사가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가 없겠죠?

 

-.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하게되더라도 수리를 해주지 않을꺼 같은데,(지금 일부직원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수리를 하지않으면

      직원은 어쩔수 없는건가요?

 

-. 다른분들 질문중에 사직서를 오늘 제출하고 바로 몇일후에 고만두는걸로 해서 그에대해 머라고 하셨는데요~ 사직서를 제출하면 어느정도를 더 다녀야하

    는건가요~?

 

-. 회사가 파산하고 새로운 법인을 세우면 급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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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ijin7755 2010.11.18 17:27작성

    우선 많이 힙드시고 혼란 스러우실것 같군요. 힘내세요

    1. 법적 근거 없으며 회사의 일방적인 사유라 생각 되어집니다.

    2. 현재 회사에 입사 시 비밀유지 서약서 에 따라 퇴시후 몇년간 동업종 이직을 하지않는다 이런 사항이 있었는지 궁금 하네요.

       상기 사항이 없다면 , 이직 관련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 집니다.

    3.회사의 사유 또는 개인의 사유로 인한 퇴사 시 14일 이내에 모든 금전 까지 처리 해주어야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내용 입니다.

    4.사직서 제출후 각 회사마다의 회사내규에의해 인수인계 기간을 두지만, 법적으로 상위법우선 적용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인 퇴사 시 14일이내 모든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5.우선 파산 후 새로운 법인은 단순 새로운 법인 일 겁니다.

      왜냐, 돈이 없어 회사를 파산 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다하여 기존의 근로자를 인수하지는 않을 것이니깐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 개인 메일로 보내 주세요

     ijin7755@nate.com

  • 상담소 2010.11.19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절차와 관련된 질문내용으로 보입니다. 통상 근로자가 사직의사만 표시하고 회사의 사직서 수리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민법상 회사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일정기간(30일) 그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고 업무지시를 할 권한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고용관계는 계속유지되는 기간이므로, 성실한 근로제공이 없음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https://www.nodong.kr/40311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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