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ssm1 2010.11.10 11:53

2011년7월 시행되는 복수노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복수노조 설립시 사업 특성이나 지역에 관련없이

   2인 이상이면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 한지요.....?

 

2.유니온숍 적용시 탈퇴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3.유니온숍 적용시 다른 노동조합 가입시 불리익은 없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3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노조법에 의해 2011.7.부터 복수노조가 허용이 되며 동일 사업장내에서 2개이상의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현재 상황에서는 가입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복수노조 설립이 금지되어 있음, 산별노조 예외) 그러므로 복수노조가 허용된다면 사업장내에 노동조합이 있다 하더라도 또 하나의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유니온숍규정은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규정이며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설립을 하기 위해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더라도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2006.12.30 개정)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2006.12.30 개정 ; 2010.1.1 시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간문의 1 2010.11.12 2835
임금·퇴직금 계약일자와 관련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10.11.12 1357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될런지 여쭤봅니다. 1 2010.11.12 1655
임금·퇴직금 저의 퇴직금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1 2010.11.11 1680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1 2010.11.11 1583
기타 실업급여문의입니다 1 2010.11.11 1622
휴일·휴가 휴가일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2 2010.11.11 1609
임금·퇴직금 근로자 휴일 임금지급관련 문의 1 2010.11.11 1752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문의! 1 2010.11.11 1823
임금·퇴직금 http://www.nodong.or.kr/637045 - 연계된 [업적상여] 추가 질문... 2010.11.11 1923
기타 2개 법인의 합병 후 보수체계 2010.11.11 1567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0.11.11 1438
임금·퇴직금 퇴직금받을수있나요..? 1 2010.11.10 1375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사람입니다. 1 2010.11.10 2227
임금·퇴직금 근무수당 계산방법 1 2010.11.10 1955
고용보험 관련사업주의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11.10 1835
임금·퇴직금 외국인 퇴직금 관련 1 2010.11.10 5725
휴일·휴가 4조3교대하에서 휴일연근 수당 산정방법 2010.11.10 4547
» 기타 복수노조 설립 관련 1 2010.11.10 3222
휴일·휴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넘은 근로자의 연가 사용 1 2010.11.10 2143
Board Pagination Prev 1 ... 2070 2071 2072 2073 2074 2075 2076 2077 2078 207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