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b1212 2010.11.03 17:01

1.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2. 당사생산직직원이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해고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려 하는데 맞는 방법인지 검토부탁드립니다.

 1)입사일 : 2009년 10월30일

 2)퇴사일 : 2010년11월 1일

 3)3개월전 급여현황

    -8월분 : 1,500,000원(근무일 정상출근)

   -9월분 : 1,100,000원(8일무단결근)

  -10월분:               0원(1개월결근)

 

  (1,500,000원+1,100,000원+0원)/3개월*근속년수1년=870,000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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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7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인 경우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근로 미제공이 있다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1,500,000원+1,100,000원+0원) /3개월의 총일수 (92일) = 28,261원

    그리고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 퇴직금 = 28,261원 * 30일 * (365일/365일) = 847,830원

    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토록 하여, 퇴직금에 있어서 근로자 불이익 예방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퇴직하는 근로자의 과실 등이 있어 평균임금이 통상의 평균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라도 퇴직금 등에 있어서는 퇴직 당시의 통상의 임금수준만큼은 최소한도로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해당근로자의 월통상임금이 150만원이고, 월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과 1일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소정근로시간 = (44시간 + 주휴일8시간) * 4.345주 = 226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50만원 / 226시간 = 6,637원
    •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6,637원 * 8시간) = 53,096원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평균임금

    따라서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간주되는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 퇴직금 = 53,096원 * 30일 * (365일/365일) = 1,592,880원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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