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kcs85 2010.10.30 00:53

그동안일한퇴직금과

임금때문에상의드립니다.

 

간호조무사로대략직원100명정도되는의원급에서일했습니다.

2009년8월31일부터 2010년9월20일까지일했고요,

아침아홉시근무해서7시에끝났었구요,

한달에평균네번쉬고요,

일요일진료도해서,한달에한번정도는평일날쉬었습니다.

월급은 백십만원인데,뭐4대보험빼고해서백만원쫌넘게

백이만원정도받앗었습니다.

 

 

일단,

사직서는24일날냈고요,

10월8일까지임금협상안해줬고,

예전에도한번갔을때입금협상안해줬는데,

또오라기에미루다가

제가21일날찾아가서임금협상해준다고좋게얘기끝냈습니다.

빠르면 내일 늦어도3일처리해줄꺼라던임금문제는 .......

.일주일이지난후에29일오늘받았습니다.

 

계좌로

정확히,1659420원들어왔습니다.

 

제대로퇴직금과 20일일한거받은거같지않아서상담드립니다.

 

참고로,제가 하루 땡겨서쉰날이있었는데,

나중에그만두고,차감금액목록이라는명세서를받고알았는데

하루쉰금액을 36670원 제가병원에물어야한다는것입니다..

 

전지금까지월급으로받아서 ,

또제생각엔,

쉬는날도포함되서20일근무한걸로쳐질꺼라고생각했는데,

병원에선 쉬었던날빼고 15일근무한거만쳐준거같아요

일할때랑그만뒀을때랑

계산하는게너무다른거같아서요,,,,,,,,,,,,,,,

 

제생각엔 쉬는날이라는게

일한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또 일을 한만큼 쉬는것도 당연하다고 생각드는데

월급을 쉬는날 빼고 일한 날짜만 계산해서 주는건가요??

 

 

하루에36670원*15 해서 550050원에다가

퇴직금해서

 

1659420원준거같아요

 

이게맞는건가요/?

 

제생각엔

하루에36670원이면.패스트푸드아르바이트보다적은거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 최저 시급이 4000원이 넘는걸로아는데

제가 10시간을 일하니까 요즘 최저 시급이 4000원이라해도

하루에 40000원을받아야 한다고 생각드는데

하루에 36670원이면 저는 시급 3667원이라는건데

이렇게 주는데가있나요????????

 

그리고,

월급처리도 10월 8일날 까진다해줬어야되는데,

29일날처리해줘서,카드값도못냈고,

적금도못넣엇어요,,.!!

 

사실,계속병원이너무괴씸해서노동청에진정서넣으려고했었다가도,,

 

그래도마지막엔임금처리해준다기에,그냥돈늦게줘도

좋은게좋은거라고,,,,,,

좋게마무리지으려고,,,,,,

게속기다렸던건데,,,,,,,,,,,,,,,

 

제가잘모르니까너무자기들맘대로

일을처리한거같아서요,,,,,,,,

 

상담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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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30 09: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계산을 위해서는 귀하의 근무시간이나 근무패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 만으로는 1주6일근무 1일휴일 체계로 보이며, 1일 근무시간은 오전9시~오후7시까지 9시간(총10시간중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으로 보입니다. (토요일 근무)

     

    이러한 경우, 귀하의 월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 (5일*1시간) + (토요일*9시간) = 14시간

    월소정근로시간 = {1주40시간 + (1주연장근로시간14시간*150% )+ 주휴일8시간} * 4.345주 = 300시간 

     

    2010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이므로 귀하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기 위해서는 300시간*4110원=1,233,000원이 되어야 합니다.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료 공제전 금액 기준)

     

    급여액 총액에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한 계약(포괄임금계약)의 최저임금 계산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9.1.~9.20.까지 근무한 임금에 대해서는 [(1,233,000원)/30일 * 20일]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음이 타당합니다.

     

    9.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고 하여 1주 1일의 유급휴일을 무급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1주간 개근한 경우 1일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월도중에 퇴직한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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