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k355 2010.10.25 14:13

법인체 회사로 입사한지 11년째인데, 회사가 도산을 할려고합니다. 채당금 신청을 위해 노무사를 선임한 상태이고요. 폐업신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장은 기계나 채권을 양도양수해 주겠다고 하고, 또 공장한편을 임대형식으로 몇몇 직원을 데리고 이끌어 가라고 하지만 얋은 지식으로 망설이다가 상담을 청해봅니다.

 질문

1.채당금이 보장해주는 3년3개월 외의 남은 퇴직금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일반채권단과 마찬가지로 경매후에 순위대로 받게 된다는데 근로자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던데...

2.기계를 들고 나갈까 했는데 그러면 절도죄가 된다고 하여 사장님께 퇴직금 잔액만큼의 기계를 달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3.공장한편을 임대형식으로 몇명이서 현재 있는 기계를 사용하여 일을 해도 될까요? 이또한 법에 위배되는 일인지?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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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7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상 3개월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가 인정됨으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해당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를 통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채권과 동일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채권 순위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 재산에 비하여 채무가 상당하다면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장내 기계를 근로자들이 임의로 처분할 때에는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절도죄에 해당이 되며 법인 청산 절차에 있지 않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회사의 구체적인 현상태를 바탕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등을 통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주에게 임대를 하여 제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법 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며 위의 법률구조공단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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