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p0070 2010.10.16 11:42

안녕하세요? 근속수당에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2009년 1월 12일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꾸준히 직장생활하고있습니다.

저희 회사엔 외국인 근로자도 있고 내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중 내국인 주부사원이 3명이 계십니다.

저희 회사를 오래 다닌 분들도(20년 넘게) 계십니다. 그런데 근속수당은 주부사원 3명만 받고있습니다

근속수당은 어떻게  발생이 되서 받는건지 그리고 근속수당을 받는 기준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근속수당에 대해 생산직과 사무직이 분리되어있는지요? 너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1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속수당은 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이 아닌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며 지급 유무 및 지급방법등은 사업장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1 2010.10.18 2146
기타 연소자 채용관련 1 2010.10.17 2130
근로시간 부당한 근무 1 2010.10.16 1519
비정규직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0.10.16 2010
비정규직 억울한 소송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업주인데 자문 구합니다. 1 2010.10.16 2192
» 기타 근속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1 2010.10.16 1886
산업재해 비정규직 교사입니다. 내년에 다른 곳에서 근로해야 하는데 출산... 1 2010.10.16 2024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질문 1 2010.10.15 1176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1 2010.10.15 2850
고용보험 퇴사후 상실신고를 안해주어서 이중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 1 2010.10.15 11722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관련문의 1 2010.10.15 176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에 대해 1 2010.10.15 2802
근로계약 정년퇴직 1 2010.10.15 8158
휴일·휴가 병가에 관하여 1 2010.10.15 3509
산업재해 산재자 급여 30%지급의무 관련 1 2010.10.15 3684
임금·퇴직금 급여 성격의 상여금 지급 여부 1 2010.10.15 1712
임금·퇴직금 공휴일 임금산정 1 2010.10.15 3312
해고·징계 인턴사원의 해고에 대한 상담 1 2010.10.14 4757
근로시간 미성년자의 기본근로시간 1 2010.10.14 3515
해고·징계 부당해고과정중 부당전직 및 강직조치에 대한 근로자 대응방법 1 2010.10.14 2895
Board Pagination Prev 1 ... 2079 2080 2081 2082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