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rkghk 2010.10.04 22:34

저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만 5년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사가 법인을 새로 세워서 현 회사를 퇴사하고 새 법인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임신 6개월로 앞으로 3개월쯤 후에는 산전후휴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고용보험은 5년이상 가입되어 있지만, 현 직장에는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도 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에 문제가 안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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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5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휴가는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여성근로자가 출산을 하였을 때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제도이며 고용보험에 지급되는 산전후휴가급여 또한 사업장의 이직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부여하는 제도이기 떄문에 귀하의 재직기간이 1년미만이라면 추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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