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okjsteel 2010.09.14 11:46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어  또다시  문의를 드립니다

근로자명부는 입사시 한번만 작성하고 고용에 관한 사항이 변경시 작성을 하면 되는것 같은데

당사는 2008년 8월에 주 44시간   2009년  3월에 주 40시간으로 2번  취업규칙이  변경 되었는데

근로자명부는 취업규칙변경전 양식에다  추가 변경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지(만약 추가 변동사항을

기재한다면  어떻게 기재하는지) 아님 2008년과  2009년   각각 근로자명부 자체를 새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근로자명부를 새로이 작성해야 한다면  변경전 근로자명부도  3년간 보관을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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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0.09.14 1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명부의 작성원칙과 필수적 기재사항만을 정하고 있을 뿐, 세세한 방법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회사내부의 사무처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법률상담소이므로, 회사내부의 사무처리에 관한 문제까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시 근로자의 의견을 들었거나 불이익 변경인 경우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문서를 필요하지만, 근로자명부까지 첨부할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명부의 보존기간은 3년입니다. 다만 그 기산일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해고, 사망한 날부터이며, 입사일 또는 작성일로부터 3년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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