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eyes97 2010.09.13 15:35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관련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귀청의 회신바랍니다.

 

- 아 래 -

 

질의 1)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관련하여 타임오프 한도시간과 근로시간 면제자 수를 단체협약에 반드시 규정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는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자는? 또한, 노사가 자율적으로 시기를 정할 때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질의 3)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일반 근로자의 조합활동을(노사협의회, 단체교섭, 조합원 총회, 대의원 대회, 상무집행위원회 등) 정해진 타임오프 사용과는 별도로 노사간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근무한 것으로 유급 인정할 때 부당노동행위 여부?

 

질의 4) 건설업의 소정근로시간은 유급휴일 포함하여 년 2,508hr(월209hr)이고, 이와 별도로 260hr/년(1일/1hr) 시간외 근무를 실시, 년간 총 2,768hr을 근로하고 있는바 이를 1인 근로시간면제한도 2,000hr에 갈음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을 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5)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전임자)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승진, 승급, 복리후생, 상여금 각종 수당을 제공 받았을 때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참고〉 전임자의 처우에 관해서 기존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대우 받고 있음.

 

질의 6)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연차휴가 또는 수당을 주는 경우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끝.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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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3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의 1)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관련하여 타임오프 한도시간과 근로시간 면제자 수를 단체협약에 반드시 규정해야 하는지 여부?

    => 법률상 특별히 정한바는 없으나, 노동부 타임오프 매뉴얼 상으로는 법정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노사간에 적용할 총근로면제시간을 몇시간으로 할 것인지, 해당자는 몇명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질의 2)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는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자는? 또한, 노사가 자율적으로 시기를 정할 때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수 산정 싯점은 단체교섭이 시작되는 싯점을 기준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노사간에 별도로 적용싯점에 대한 기준이 있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질의 3)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일반 근로자의 조합활동을(노사협의회, 단체교섭, 조합원 총회, 대의원 대회, 상무집행위원회 등) 정해진 타임오프 사용과는 별도로 노사간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근무한 것으로 유급 인정할 때 부당노동행위 여부?
    => 근로시간면제제도에서 정한 면제시간은 노사간의 합의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적용하기로 정한 노조간부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일반조합원의 통상적인 조합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반조합원의 통상적인 노조활동시간에 대해서는 이를 유급처리한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 4) 건설업의 소정근로시간은 유급휴일 포함하여 년 2,508hr(월209hr)이고, 이와 별도로 260hr/년(1일/1hr) 시간외 근무를 실시, 년간 총 2,768hr을 근로하고 있는바 이를 1인 근로시간면제한도 2,000hr에 갈음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을 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1인당 근로시간면제한도인 연 2080시간(40시간*52주)까지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의 손실없이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상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은 위법하지 않으므로,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있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주휴일 유급처리와 관행적으로 지급받던 시간외 수당 등을 지급받는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질의 5)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전임자)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승진, 승급, 복리후생, 상여금 각종 수당을 제공 받았을 때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참고〉 전임자의 처우에 관해서 기존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대우 받고 있음.
    => 위 질의4)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처우받았을 수준으로서, 통상보다 과도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지급받았던 수준으로 상여금,복리후생적 처우,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질의 6)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연차휴가 또는 수당을 주는 경우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근로면제시간은 노사간의 명시적인 합의로 근로제공이 면제되는 시간이므로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산정기준일부터 1년간)의 전부에 대해 근로시간을 면제받았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의 일부에 대해 근로시간을 면제받았다면 산재휴직자나 육아휴직 등과 같은 방법으로 사업장의 전체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연차휴가(수당)가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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