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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9다97611
판결법원 대법원
판결선고 2010.6.10.

징계절차의 하자를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롭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사건

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다97611 해고무효확인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0. 23. 선고 2009나33473 판결

판시사항

[1]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등을 인정하여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제1차 징계해고 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그를 복직시킨 다음 다시 다른 사유를 들어 제2차 징계해고를 한 사안에서, 사용자가 스스로 제1차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새로이 제2차 징계해고를 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제1차 징계해고 없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제1차 징계해고 때는 대표이사가 징계위원장의 지위에 있음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징계위원장 명의로 출석통지서 및 징계의결통보서를 보냈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장으로서 그 진행을 주관한 반면, 제2차 징계해고 때는 대표이사 명의로만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및 해고통보가 이루어지고 대표이사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안에서, 제2차 징계해고는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고, 자체의 재심절차에서도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제1차 징계해고 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그를 복직시킨 다음 그 후 내려진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재심절차 등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다시 다른 사유를 들어 제2차 징계해고를 한 사안에서, 사용자가 스스로 제1차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새로이 제2차 징계해고를 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제1차 징계해고 없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제1차 징계해고 때는 대표이사가 징계위원장의 지위에 있음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징계위원장 명의로 출석통지서 및 징계의결통보서를 보냈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장으로서 그 진행을 주관한 반면, 제2차 징계해고 때는 대표이사 명의로만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및 해고통보가 이루어지고 대표이사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안에서, 제2차 징계해고 때 대표이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를 징계위원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가 징계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징계위원에게 그 지위와 역할을 위임하거나 수권한 바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그 징계위원회는 의장인 위원장에 의하여 진행된 것이 아니므로, 제2차 징계해고는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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