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뜰 2010.09.01 08:01

안녕하십니까 ?

전일 상담 번호 75138 번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일 상담에 이어 보충으로 다시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근로자(이하 “을” 이라 칭함)간에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직종 : ○○○○

2. 근무 장소 ; ○○○○○○○○

3. 임금 : 가. 급여 : 1)수습(3개월)연봉 ○○○○원 (야간, 연장, 및 제 수당 포함된 금액)

                              매월 식대 ○○○○원 별도 지급

            나, 급여지급일 : 매월 10일

            다, 근무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4. 근로조건 : 회사의 취업규칙 및 제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계약기간 : 2010년 01월 0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까지 유효하며 매년 제 조정 시행한다.

  가, 본 계약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나, 입사자의 모든 문제(인사, 노무, 행정 등)당사에서 운영처리하며 당사의 제 규정에 의한다.

  다, 본인의 규 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진다.

  라, 당사의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하여 인원을 배치 또는 이동 근무케 할 수 있다.       

  바, 임무 수 행중 퇴직하고자 할 시는 10일전에 사직원을 당사 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용역계약 해지로 당해업무가 종료될 경우 근로계약도 종료된 것으로 한다.

6.효력발생 : 본 계약은 “갑” “을” 간의 서명 날인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7, 보관 :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10년 6월 00일

갑 : ○○○○○○○○

을 : ○○○○○○○○

                         ○○○○○○○○ 주식회사


위계약서 의 효력 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참고

   1, 갑 측 의 계약자 서명이 없어서 대리인 (부장)이 서명 하였습니다.

   2, 계약서 체결은 6월 18일 날 서명했습니다.    

      계속근무 가능 하리라 믿고 했는데 갑 측에서는 용역 계약 파기를 준비 하는 상황 인 것 같습니다.

   3, 별도 지급 약속한 식대를 연봉에 합산하여 175,0000원 지급받았는데 무료 공인노무사 상담 가능할까요? 

   근로자식대 는 식사 수량만큼 갑사에 개인이 납부하였습니다.

   4, 근무 직종 관련, 계약서근무직종은 시설물 과 기계실  인데 갑측의 노동부 신고 는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4 ,사업장 감시적 근로 승인할 때 근로 감독관 실사 없이 승인 가능한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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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1 10: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귀하가 서명하고 회사 대리인이 서명하였다면 그 계약서는 일단 효력이 있습니다. 실근로일부터 2010.12.31.까지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정한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노동부에서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 적용예외승인을 하는 경우, 우선 근로자의 동의서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실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 근로자동의서 여부를 두고 판단합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아마도 추측컨대, 회사가 계약서에 '경비업무'로 표기하고,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제2항(단속직의 적용예외승인)에 따른 승인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집무규정 제68조 제1항에 따른 '경비원'에 대한 승인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편법적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7조에서 정한 방법과 같이 노동부에 승인 취소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감시단속저근로자에 적용승인 취소를 받아야 귀하가 말씀하신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에 대해 이를 청구하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아래 관련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 제67조(인․허가 및 승인의 원칙)
      감독관은 사용자로부터 노동관계법령상의 인가·인정·승인·허가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념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노동관계법령 및 규정에 정한 인·허가 요건에 합당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2.인·허가기간을 결재일 이전으로 소급하지 않아야 한다(단, 법령이나 규정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인·허가 이후에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 인·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②「근로기준법」제6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3.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

    • 제72조(인․허가의 요령)
      노동관계법령상의 인·허가사무처리는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야 한다.
          1.인ㆍ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근로자의 동의, 청구, 합의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유무를 확인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로부터 근로실태를 확인하는 등, 별지 제42호서식의 인ㆍ허가상황조사서에 따라 근로조건의 실태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인·허가 기준에 합당한지를 판단할 것
          2.인ㆍ허가서의 발부는 해당법령의 소정서식에 따를 것
          3.인ㆍ허가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인·허가 승인대장에 등재할 것
          4.인ㆍ허가는 인ㆍ허가 대상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ㆍ허가 대상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이 2개 이상 지방관서 관할에 소재한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일괄 인ㆍ허가한 후 종된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장에게 인ㆍ허가서 사본을 송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은 인ㆍ허가 전에 종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에게 사실관계조사를 의뢰할 것

     

    참고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다운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66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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