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택시 2010.08.29 13:30

연차휴가제도가 없는 악덕 사업장에서의 근속 7년차 근로자가 밀린 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9 18: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제도는 5인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주가 선택적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의 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정확히 말하면, '연차휴가 미사용 유급근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법원판례에 의해 확정된 불문법으로서 마땅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제한되므로, 연차수당을 당연히 받았어야 할 날로부터 3년이 이미 경과한 연차수당이라면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을 당연히 받았어야 할 날로부터 3년이내'의 범위에 있는 연차수당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예: 2005.1.1.~12.31.기간 근무에 대해 2006.1.1.~12.31.까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7.1.1.로부터 연차휴가 미사용 유급근로 수당(연차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때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은 2009.12.31.까지만 청구권이 인정되며, 2010.1.1.부터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2006.1.1.~12.31.기간 근무에 대해 2007.1.1.~12.31.까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8.1.1.로부터 연차휴가 미사용 유급근로 수당(연차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때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은 2010.12.31.까지만 청구권이 인정되며, 2011.1.1.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조속히 지급받아야 합니다.

     

    임금의 소멸시효 완성과 정지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7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가 2개일 경우 퇴직금 1 2010.08.30 1965
임금·퇴직금 아 열받네요.. 1 2010.08.30 1486
임금·퇴직금 답변부탁드려요???~~ 1 2010.08.30 1330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0.08.30 1689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년차지급의무 1 2010.08.30 3258
고용보험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직 문의 1 2010.08.30 2200
임금·퇴직금 노동부 신고 후 미지급건 1 2010.08.30 3959
노동조합 노동조합규약(선거관리규정)의 제 개정권한이 상집위에 있을수있... 1 2010.08.30 285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1 2010.08.29 1770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및 미지급 연월차수당관련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751... 1 2010.08.29 1687
여성 육아 휴직 연장.... 1 2010.08.29 5627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2 2010.08.29 2807
» 휴일·휴가 연차수당과 연차수당의 소멸시효 1 2010.08.29 11059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징계 1 2010.08.29 2332
근로시간 주휴시간 1 2010.08.29 2779
임금·퇴직금 상사의 폭언으로 인한 부당해고후 미지급 연월차수당 받을 수 있... 1 2010.08.29 27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벙법(미사용연차 비용관련) 문의 1 2010.08.28 2934
휴일·휴가 퇴직자의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액 계산 3 2010.08.28 4122
휴일·휴가 주휴수당 1 2010.08.28 2228
임금·퇴직금 퇴직관련 문의드려요~ 1 2010.08.28 1310
Board Pagination Prev 1 ... 2095 2096 2097 2098 2099 2100 2101 2102 2103 2104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