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can 2010.08.17 10:41

수고 많으십니다.

본인은 월급제 형태의 회사에 2010년 4월1일 취업을 하였습니다.

지난직장이 폐업을 하고 2군데 지원을 하였는데 2곳 모두 합격을 하여 그 중 한군데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면접당시 알려 주지 않았던 취업규칙을 4개월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면접당시에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려 주었다면 다른 회사를 알아보게 되었을 텐데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회사의 취업 규칙중 제가 문의를 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급여규정중 제33조의 2 (휴가비)

회사는 전년도 말일 현재 근속6개월 이상 된 직원에 대하여 상여금 산정 기준임금의

100%를 휴가비로 지급한다.

급여규정시행세칙중 제5장 상여금 제16조 (계산기간) < 2010.02.01 개정>

상여금 계산기간 및 근태 계산기간은 지급 기준일전 3개월동안 으로 한다.

위의 규정에 보면 상여금 계산기간은 3개월로 해놓고 휴가비는 전년도 말일 기준 근속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400%를 상여금으로

 빼놓고 매월 급여를 받고 있는데 1년간 면접당시의 급여보다 1,000만원 가량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려봅니다.

1. 상여금과 휴가비를 다르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2. 상여금과 휴가비의 기준월수가 다른 이유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3. 면접당시 3개월의 수습형태의 이야기는 들었지만 1년간 급여를 나눈 400%를 받지

못한다고 알려 주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타 회사로 갈 수 있었던 것을 4개월이 지나면서 알게 되어 난감합니다.

4. 급여가 맞지 않아 지금 그만 두게 되면 근로자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은 아닌지?

월급제이지만 면접시 제시한 급여를 휴가비와 상여금으로 나누었기에 통상적으로

인지하는 급여외에 휴가비나 상여금의 형태가 아닌 급여를 받지 못하므로 이 부분

은 면접시 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사규나 규정은 맞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입사시 분명 면접자에게 회사의

규정을 알려 주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에 피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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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0.08.17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 및 휴가비는 법에서 정한 임금이 아닌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발생하는 수당에 해당됩니다. 사업장에서 상여금 지급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의해 상여금이 발생하게 되며 휴가비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 어떠한 문구로 작성되었는지 알수 없으나 수습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규정한 취업규칙은 인정되며 취업규칙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설명등을 할 의무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및 법령에 대하여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루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요지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要指)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3.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내용이 서로 다를 때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을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유리의 원칙) 그러므로 귀하의 근로계약서상 상여금 지급을 약정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상여금을 요구하게 됩니다.(다만, 근로계약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취업규칙등 관계법령등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면 상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업주가 해당 상여금 규정등을 고의로 은폐하며 사실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작성하였다면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iican 2010.08.17 18:55작성

    저의 글이 문맥상 맞지 않았는지 아니면 의도하는 취지를 명확하게 표현을 못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다시 드려 봅니다.

    1. 월 급여가 300만원 이라면 상여가 700% 이고 400%중 100%는 휴가비이며 300%는 상여금이고 나머지

       300%는 매월 25%씩 나누어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합니다.

     

       이렇게 해 놓아서 매월 수령액은 200만원정도 됩니다. 400% 지급이 되는 달에는 100%씩 나오기 때문에

       결국 월300만원씩 수령하는것과 1년을 다 채웠을때 받는 금액은 같게 해 놓았습니다.

     

    2. 문제는 매월 25%씩 나오는 상여금은 입사 3개월까지 일수로 소급처리 해서 지급을 해주는데

        상여400%는 3개월이 지나면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휴가비만 지난해 기준 6개월을

        넘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3. 휴가비는 말 그대로 회사에 1년간 근속을 해서 고생을 했기에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1만원이든

       10만원이든 휴가때 지급을 해주든 말든 관계가 없는데 매월 급여를 쪼개서 상여에 나누어 놓았기에

      결국 100%는 1년간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4. 제가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개채용시 년봉금액으로 모집을 했기에 지금과 같은 형태의

       월급제는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5.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급여를 측정하거나 모집을 할때는 년봉으로 해 놓고 그 년봉을 700%는 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며 그 중 25%는 매월 300%는 6개월후 100%는 1년이 지난후 휴가때 지급한다는 겁니다.

     

    6. 위와 같은 것은  본봉을 쪼개서 상여금 형태로 한 것 뿐이지 사실상 상여금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근속을 하고 고생을 해서 상여를 1만원을 주든 10만원을 주든 월급외에 지급을 해야 상여금이

       아닌가요?

     

    7. 결론에 접근하면 ....

     

     a.  월급을 쪼개어 상여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형태의 급여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합법한지?

     

     b. 면접시 제시한 급여가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과 맞지 않게 되는데 (규정에 휴가비를 못받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어필이 가능한지?

     

    위와 같은 형태의 회사에 있어보지 못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디 꼼꼼히 검토해서 좋은 inform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상담소 2010.08.18 09: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은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기 때문에 상여금을 어떠한 형태로 지급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상여금 지급등에 대한 방법 및 형태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봉총액에서 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본급의 700%라 하더라도 법상 무방하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형태의 임금체계는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상여금을 높게 책정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2. 면접시(또는 모집공고상) 제사한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실제 근로계약 당시 약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며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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