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급여계산방식이 1일 기준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2시간) = 10시간을 기준으로 월15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이었는데, 업무내용의 변경 또는 보직변경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장근로시간이 축소되어 1일 기준근로시간(8시간)만 근무하게 되고 그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축소하게 되었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보직변경 또는 인사이동 조치가 정당한 사유없는 부당전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이동 조치가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종전의 근로조건에 유효하므로, 줄어드는 임금에 대해 추가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 임금저하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전보발령이 회사의 정당한 사유없는 부당전보발령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경영 인사권 차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전보발령이냐의 문제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구체적인 전보발령의 이유와 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위 답변드렸던 내용과 같이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직무변경이 정당한 조치라면 그로 인한 직무에 상응하는 임금이 기존의 임금변동을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저하로 볼 수 없다. (근기 01254-1987, 1992.12.09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직무변경과 같은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 장소, 직종 등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직무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며 또한 특단의 절차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동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직무변경이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정당한 조치라면 직무변경으로 인해 당해 직무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됨으로써 임금의 변동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조건의 저하라 볼 수 없을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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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급여계산방식이 1일 기준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2시간) = 10시간을 기준으로 월15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이었는데, 업무내용의 변경 또는 보직변경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장근로시간이 축소되어 1일 기준근로시간(8시간)만 근무하게 되고 그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축소하게 되었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보직변경 또는 인사이동 조치가 정당한 사유없는 부당전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이동 조치가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종전의 근로조건에 유효하므로, 줄어드는 임금에 대해 추가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 임금저하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전보발령이 회사의 정당한 사유없는 부당전보발령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경영 인사권 차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전보발령이냐의 문제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구체적인 전보발령의 이유와 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위 답변드렸던 내용과 같이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직무변경과 같은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 장소, 직종 등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직무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며 또한 특단의 절차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동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직무변경이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정당한 조치라면 직무변경으로 인해 당해 직무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됨으로써 임금의 변동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조건의 저하라 볼 수 없을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