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1년간 개근한 경우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 8일 부여, 2년 이상 근로한자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 이와 같은 규정이 단협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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