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의 취업규칙에 있는 조항중 제46조 입니다..

제 46 조 (휴    일)
         회사는 사원에게 다음 각 호의 휴일을 준다.
         1. 주휴일
         2. 토요일 유급휴무일
         3. 신정(1일), 구정(3일), 추석(3일)
         4. 근로자의 날
         5.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6. 어린이 날
         7. 석가탄신일, 성탄절
         8. 창사기념일
         9. 기타 회사가 임시로 정하는 휴일
         전 항의 휴일이 주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

질문> 작년까지는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3일을 주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부터 주5일제를 조기시행하면서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줄 수 없으니 년차를 이용하여 다녀 오라고 합니다.
물론 취업규칙상 휴가사용촉진에 관한 조항은 있습니다.
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유급으로 하계휴가를 3일을 주었던걸 올해부터는 년차를 이용하여 휴가를 다녀오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위배인가요? 아님 합당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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